현금·지분·자문료·접대비·식사 등 내역 폭넓게 게재
미국·유럽·일본, 공공·협회 웹사이트 등서 개별사례 열람가능
부주의 신고·고의적 미신고 등 구분해 벌금 등 엄격하게 관리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제약·의료기기 업체들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쌍벌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로 한 가운데, 내년부터 지출보고서 사례 대중 공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사례를 참고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인터넷 관련 사이트를 이용해 각 업체별 지출보고서나 금품 제공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른바 '선샤인 액트(Sunshine Act)' 도입으로 리베이트를 양지로 끌어올려 관리하고 있는 미국은 금품 제공이나 자문료, 사례비 등 신고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부주의 신고나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하다 적발 될 경우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법으로 제재하고 있다.
◆미국 = 먼저 미국의 경우 공공 웹사이트 'CMS OpenpaymentsData 시스템'을 활용해 지출보고서와 유사한 형태의 기업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는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해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미국은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기에서 의사별,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업체별로 제공·수수하는 경제적이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이익이 제공된 명목에 관계없이 미화 10달러 이상의 거래는 모두 신고 대상으로 하면서, 제출된 자료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 제공자·취득자 양측 모두에게 정보 검토와 수정을 위한 기간을 최소 45일 부여한다.
▲미국은 공공웹사이트 [openpaymentsdata]에서 경제적이익 보고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검색을 통해 데이터를 취합해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만약 제약사 등 업체들이 공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의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 의사 이름 또는 업체명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경제적이익 제공을 받은 의사 명단과 의사별로 제공받은 액수까지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여기다 필요하면 경제적이익 제공 내역 유형별로 분석하거나 기초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유럽 = 유럽은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환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각국의 공공 웹사이트 또는 각 제약회사 등 업체 웹사이트를 통해 주고받은 경제적이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약사가 의료기기 업체보다 정보공개 의무 규정이 더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다. 제약산업의 경우 EFPIA, 의료기기산업의 경우 MedTech Europe 즉 각 협회가 책임기관이다. 즉, 각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규약에 따르기 때문에 신고대상이나 정보검색 여부 등에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다.
MedTech Europe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MedTech Europe Code of Ethical Business'에서 각국 정보공개 규정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별도로 상세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진 않다.
EFPIA의 경우 광범위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MedTech Europe Code of Ethical Business'는 제3자 주최 교육행사에 대한 지원비와 HCO(Healthcare Organization)에 지급한 기타 교육비 공개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또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매년 8월 31일에 공개해야 하는데, 이미 각국 규정에 따라 공개된 정보는 중복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정보는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제공한 경제적이익 내역을 1년 단위로 등재하고, 업체가 요양기관 등 단체에 제공한 경제적이익 내역도 공개하고 있다.
◆일본 = 일본은 JPMA와 JFMDA 투명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제적이익 제공 정보를 대외에 공개하고 있다. 제도에는 업계 내 자정활동을 통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약협회와 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의료기관 등에 자금 지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약산업의 경우 2012년부터, 의료기기산업의 경우 2014년부터 공개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각 제약사에서 자체적으로 공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비공개 자체에 제재는 하지 않는다.
제약사별 공개의 경우 의료관계자 등에게 제공한 연구개발비, 장학기부금, 원고집필료 등 사례금 등도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
김정주 기자(jj0831@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