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약사법 개정 발의안에 유통협회만 찬성
"해당 주식 1%만 보유해도 거래금지 등 기본권 침해"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법인의 의약품 도매업소 주식 또는 지분 비율에 상관없이 모두 직영도매급으로 취급하고 친족에까지 거래제한 영향을 주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약품유통업계를 제외한 의료계, 정부, 유관기관 모두 반대 입장을 표했다.
국회 또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단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 개설자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도매상이 이들에 대해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약을 파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주골자다.
쉽게 말해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법인) 주식이나 지분을 단 1주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도매상이 해당 요양기관에 약을 팔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소액주주도 지분율 하한선 없이 직영도매와 마찬가지로 거래 자체를 금지한다는 의미다.
또한 친족까지 확장시켜 거래 제한 또는 금지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예를 들어 이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A의약품 도매법인의 주식을 1% 보유하고 있는 B법인의 주식을 1%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손녀 B(2촌 이내의 친족)가 개원의사인 경우 A법인과의 거래가 금지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의약품유통협회를 제외한 의사 단체들과 정부, 유관기관 모두 같은 입장을 취했다. 과도한 규제로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병원협회는 "단순 주식보유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와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경미한 수준의 가능성이나 예측만으로 거래를 전면금지하는 건 헌법상 계약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지나친 의료인 사유재산권 침해로 과도한 규제라고 규정하고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거나 건보재정 누수를 예방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현행 약사법상 이미 시장질서의 혼란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또한 "단순 소액지분 소유만으로 거래를 금지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의료기관 개설자 뿐만 아니라 그 2촌 이내 친족에게까지 거래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타 입법례와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 의견이었다. 공정위는 "과도한 영업활동 침해 우려로 인해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규제비용이 현저히 크다"며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는자까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자로 분류하는 등 실질에 부합되지 않고 지나치게 확대했다"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반면 유통협은 "지분관계를 이용해 도매상을 우회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에 부합한다"고 찬성 입장을 표했다.
이에 대해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비율에 상관 없이 일부라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사 입법례를 보더라도 법인 등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한 기준은 발행 주식의 30% 이상 소유자 등 하한선을 두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너무 과도하게 확장시킨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자'에 대한 정의를 친족까지 넓혀 지나치게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더욱 높아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50%의 지분기준만으로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기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개인의 이익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잡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 수석전문위원은 "사실상 지배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적정기준을 재설정하거나, 의료기관에게 경쟁입찰 등 투명한 방식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하게 하는 등 정책논의도 가능할 것이므로(최소침해의 원칙), 개정안과 같은 과도한 기준의 금지방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주 기자(jj0831@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