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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유통 식·의약품 근절법, 연 19억원 재정소요
기사입력 : 20.12.10 06: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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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실태조사·불법 수사 이행할 식약처 전담과 신설 비용"

2021년부터 5년간 총 95억8300만원 비용추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과 마약류, 의약외품 등 의료제품 전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정·운영하는데 향후 5년간 약 95억8300만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19억1700여만원의 추가비용이 드는 셈인데, 의약품 등 의료제품의 불법 온라인 유통 문제가 해마다 제기되는 상황이라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온라인에서 의약품 등 의료제품과 식품 등을 불법 판매하는 사이트를 차단하고 유통실태 정기조사를 의무화하는 제정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의약품과 마약류 등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건수가 매해 증가하는 현실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다.

예산정책처는 해당 제정법안의 재정수반요인으로 '온라인유통 실태조사(안 제4조)'와 '불법 온라인유통 금지 등(안 제5조)'를 꼽았다.

실태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기적으로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유통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다.

불법 온라인유통 금지는 식약처장이 불법 온라인유통을 직접 조사하고 필요 시 관계 행정기관·수사기관과 합동조사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제정안 시행으로 식약처가 온라인유통 실태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됐을 때 업무량 증가에 맞춰 식약처 내 10명으로 구성된 1개 전담과 신규 조직을 신설하는 것으로 가정해 추가재정을 계산했다.

실태조사·불법 온라인유통 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추가 재정소요는 신규 조직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등으로 대체해 따졌다.

*온라인유통 실태조사·불법 유통조사=예산정책처는 제정안으로 신설될 조직을 10명으로 구성해 비용을 전망했다.

행정직 4급 과장 1명과 5급 2명, 보건연구사 4명, 약무직 6급 3명이 신설 조직 구성원이다.

과장은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조사를 총괄하고 5급 공무원 2명은 식품과 의약품 2개 파트로 구분해 실태조사 기획과 관련 행위자 대상 행정조사·제출자료 검토 업무에 드는 재정을 분석했다.



보건연구사 4명은 제정안 실무를 수행하는데, 온라인 판매 정보수집, 온라인 판매 실태조사·분석, 관계기관 합동 현장조사에 드는 인건비를 비용 산출했다.

약무직 6급 3명은 관련 법령 제·개정과 관계 행정기관·소비자단체 등 협의, 실태조사 결과 사후조치를 담당한다.

신설 조직 인건비는 직급별 인원수에 1인당 인건비를 곱해 산출했고, 기본경비는 인건비에 식약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중인 11.46%를 곱해 산정했다.

사업비는 식약처 제출 자료를 토대로 2021년 기준 연 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가정하고, 이후 연도를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했다.

실태조사 사업비용 4억원(조사 및 분석·정보 수집 비용), 공무직 근로자 신규채용 인건비 2억6000만원, 온라인 불법유통 식품·의약품 검체 구입비(3400만원) 등이 연 8억원 사업비 추계 상세내역이다.

이를 합산해 추계한 결과 불법 의약품·의료제품·식품 온라인 안전관리 강화 법안 운영에 필요한 추가재정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95억8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제정법안 비용추계는 법안 세부 조항을 실질 시행할 식약처 조직 신설 비용으로 산출했다"며 "연평균 19억원 가량의 추가재정이 5년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액 국비에서 부담한다는 가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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