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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도 주기적으로 재평가…내년 퇴출기전 마련
기사입력 : 20.12.30 06: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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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리강화 종합대책...급여와 병행진료 관리체계 구축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이 우려되는 비급여에 대한 퇴출기전을 마련한다. 비급여도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해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비급여 현황자료를 확보해 급여와 병행진료 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비급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관리 실행방안을 강구 중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비급여는 등재비급여, 기준비급여, 제도비급여, 선택비급여로 구분, 관리해왔다.

등재비급여는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불분명한 경우이며 기준비급여는 급여기준에 의해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항목이다. 제도비급여는 제증명 수수료 등 제도적 규정에 따라 비급여로 정한 항목을 말하며, 선택비급여는 미용, 성형,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의료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소비할 수 있는 부문이다.

비급여 관리강화방안 중 두드러지는 부분을 살펴보면 주기적 비급여 재평가와 병행진료 관리체계 구축이다.

먼저 주기적 비급여 재평가는 비급여 항목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진행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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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기존 비급여항목의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에 우려가 있거나 유효성이 없는 비급여의 사용중단·퇴출 등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비급여 항목에 대해 주기적 재평가 절차 마련해 비용효과성 등 근거를 입증하면 급여로 전환하고, 사양 의료기술이라는 판단이면 목록에서 삭제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오는 2022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환자에 미치는 영향, 오남용 가능성 등 의료행위 가치를 반영한 평가항목 선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급여와 비급여 병행진료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급여‧비급여 병행진료 중 관리필요 영역 선정과 자료제출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급여 청구 시 비급여 현황 자료 확보를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 등급기준 조정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급여와 병행 제공되는 비급여의 경우 직간접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급여병행 비급여 항목 모니터링을 위한 비급여 영역별 자료제출 방안을 마련한다.

진료 후 급여·비급여 여부가 적용되는 기준비급여 분야를 우선으로 하며, 급여 적용되는 동일항목을 기준으로 한 이용실태를 파악한다. 또한 등재비급여는 급여적용 검토를 위한 평가체계 마련 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선택비급여 영역의 경우 병행 청구현황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도입하고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이후 오는 2022년부터는 전문병원, 공공병원 등을 중심으로 자율참여방식 도입 등 비급여 병행진료 항목 제출 참여를 유도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주 기자(jj0831@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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