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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온라인 회원신고 오픈...약사가 직접한다
기사입력 : 21.02.18 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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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1차 지부장회의 열고 회원관리시스템 설명

22일 온라인 웹페이지, 23일 안드로이드 앱 오픈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다음주부터 약사가 직접 회원신고를 하게 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7일 제1차 지부장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첫 협의사항인 '회원관리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온라인 신고 웹페이지 오픈하고 다음날인 23일 모바일앱(안드로이드)도 공개된다.



약사회는 23일 지부 총무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회원 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지부 및 분회 직원들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회원은 직접 웹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게 되며 지부와 분회 관리자가 회비 납부 확인 등 승인절차를 통해 회원신고가 완료된다.

김준수 총무이사는 "그 동안 일부 부정확했던 회원 정보를 새롭게 업데이트하는 과정이고, 이번 업그레이드 과정을 통해 향후 회원관리뿐만 아니라 면허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부의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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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제약물 관리사업 경과 보고 및 2021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이모세 부회장이 설명을 이어갔다.

이모세 부회장은 공단에서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진행하는 다제약물 관리사업 4차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공단 채용 약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지부에서 관심있고 유능한 약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올해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참여 신청이 2월 19일까지 진행되므로 많은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도 방부했다.

또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로 한약 관련 현안 TFT에서 준비중인 포스터 제작에 대한 경과 보고도 있었다.

향후 제작될 포스터를 통해 약사의 역할, 약사와 한약사와의 구별방법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포스터 배포 방법, 제작 수량 등의 세부사항은 다음 주 진행되는 제4차 한약 관련 현안 TFT 의견수렴을 토대로 진행된다.

아울러 지부장회의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월 임시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주요 안건 대응방안 ▲한약사 불법행위 대응방안 ▲공적마스크 면세 관련 정책대안 ▲2020년도 본회 결산 감사 지도사항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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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가 자기약국에서 아프다고 전문약 주워먹는것도
    엄밀히 따지면 불법행위고
    보조 손에 약들리는것도 불법행위고
    운터아저씨 쓰는것도 불법행위고
    국장이 자기엄마 아프다고 약지어주는것도 불법행위고
    쓰다보니 너무많네
    21.02.18 21: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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