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약국 허용 단초…장혜영 의원, 22일 긴급토론회
"병·의원·약국에 대기업 자본 허용해선 안 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제정입법을 위한 공청회 합의로 다음 임시국회 내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보건의약계 우려가 최고조에 달한 분위기다.
의료계와 약계 입장에서 서발법 제정은 자칫 영리병·의원이나 법인약국 제도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서발법이 처리돼도 의료법·약사법은 필히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약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5일 서발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합의했다.
국회법에 따라 2월 임시국회 공청회가 열리면 다음 임시국회 기간 내 의결이 가능해진다. 서발법은 2011년 18대 국회 당시 최초 발의, 지난해 7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하면서 올해로 10년 넘게 입법 논의중인 법안이다.
18대, 19대, 20대, 21대 국회 모두 발의한 서발법은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의 산업화가 목표다.
여야는 10년만에 서발법 처리에 뜻을 모으고 공청회 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서발법안은 총 3건인데, 여야는 해당 3개 법안의 접점을 최대한 모색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안은 의료법 제1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41조, 제42조 등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서발법 적용을 안 하기로 했다. 서발법을 의료법·건보법 예외적용하는 셈이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의료법, 약사법, 건보법, 국민건강증진법이 규정하는 사항에는 서발법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도 의료법, 약사법, 건보법에는 서발법을 미적용하는 안이다.
의료계와 약계는 서발법이 의·약 영리화를 가속화하고 보건의약분야 규제특례를 곳곳에서 촉발해 사실상 의료법과 약사법이 규정중인 입법 뼈대를 뒤흔든다며 입법에 강하게 반대중이다.
서발법이 번번히 무산된 이유 역시 노동시민사회와 보건의약계가 의료·교육·철도·문화 등 공공서비스 영역의 광범위한 민영화를 우려한데 따른 결과다.
특히 의료계와 약계는 영리병원, 영리약국 허용 등 의료영리화를 서발법 반대 논리로 삼고 있다.
여야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발법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내놨지만 시민사회와 보건의약계는 의심의 눈초리를 쉽게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 약사법 등 주요 보건의약 법안을 제외하더라도 서발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관련법이 수 십여개나 돼 서발법이 제정되는 순간 의료영리화는 어떤 방법으로든 도입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예를들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첨단의료재생법, 제약산업육성특별법 등 의료법과 약사법 외에도 보건의약산업 지원을 위한 다수 법률이 존재해 서발법이 규제특례 등으로 의료 영리화를 촉진할 기회는 무궁무진하다는 게 반대측 논리다.
아울러 꼭 보건의약 관련 법이 아니더라도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인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자치도법 등으로도 얼마든지 공공부문 영리화 추진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영리병원은 이미 한 차례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근거로 제주도에서 추진됐다가 무산된 바 있고, 영리약국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나 기재부가 법 개정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결과적으로 올해도 서발법을 둘러싼 의료영리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기기·의약품 규제완화 찬반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노통,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서발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2일 오전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법안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우려점이 다면적으로 다뤄진다.
토론회에는 장혜영 의원과 참여연대 이찬진 집행위원장, 한신대 제갈현숙 외래교수,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진한 정책국장, 공공운수노조 공성식 정책기획실장,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 이성원 사무총장, 진보교육연구소 천보선 소장 등이 참석한다.
국회는 일단 이같은 사회적 우려를 충분히 검토하며 법안 필요성을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발법 세부내용에 있어 여당과 야당 간 차이점도 존재해 이 역시 입법과정에서 여야 조율이 불가피한 부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서발법은 지난해 논의가 지속됐던 의제로, 정기국회 막판 야당이 수정안이 아닌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해 여당이 반대했던 전례가 있다"며 "민주당은 보건의약 분야를 제외한 부분에서 서발법을 적용해 산업발전을 현실화하자는 쪽으로 입법 방향을 잡고 있는 대비 국민의힘 생각은 좀 다른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기재위 소관"이라고 귀띔했다.
대한약사회는 일단 여야 합의안 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의료법과 약사법은 분명하게 서발법 적용을 받지 않는 무풍지대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서발법 제정 추진을 놓고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아직 대외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구체적인 합의방향 부터 확인이 필요하다"며 "일단 약사회는 보건의약 분야는 서발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보건산업에 대형자본이나 기업이 참여해 영리화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