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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혐의로 행정처분
기사입력 : 21.02.24 13: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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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보건소, 업무정지 10일...형사고발도 병행

약사회 동영상 증거 기반한 고발조치 원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 개설약국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로 업무정지 10일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24일 대한약사회는 대구지역 한약사 개설약국의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약사회는 동영상 증거자료를 확보해, 해당 한약사 약국을 고발조치했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관할 보건소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에 대한 위반 사실이 있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하고, 해당약국을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에 고발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도 최근 약사 명찰을 착용하고 약사를 사칭한 한약사에 대해 구약식 30만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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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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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의 무죄판례와 검찰의 무혐의 처분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무죄판결사례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약사가 약국에 근무하면서 약사의 묵시적, 암묵적인 지시에 의해서 종업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21.02.25 13:20:00
    0 수정 삭제 5 2
  • 한약첩사보다는 낫지
    21.02.25 11:07:19
    1 수정 삭제 2 3
  • 만일 한약사가 있는상태에서 한약사 가족이나 카운터가 일반약 판경우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겁니다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을겁니다
    21.02.25 10:05:12
    0 수정 삭제 3 2
  • 대법원 판례에 약사든 한약사든 약국 개설자가 있는 상태에서 카운터나 약사 한약사 가족이파는경우는
    정당하다는 판례가 내려진것을 어디서 봤습니다
    저도 법학석사지만 한번 찾아 보겟습니다
    21.02.25 10:02:00
    0 수정 삭제 3 0
  • 대법원 판례에 약사든 한약사든 약국 개설자가 있는 상태에서 문면허자가 파는경우는
    정당하다는 판례가 내려졌습니다.
    21.02.25 10:01:02
    0 수정 삭제 4 2
  • 판례에 약사나 한약사나 본인들이 있을때 카운터나 약사가족이 약 파는건 불법 판매가 아니라고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것 아닌가요
    근데 왜 한약사 가족이 파는것이 문면허 인가요
    한약사가 없을때 판경우 말고는 약사나 한약사가 있을때 일반약판매는 정당하다고 판례 나온것 안니가요 누가 답좀 해주세요
    21.02.25 09:57:58
    4 수정 삭제 2 0
  • 열받은 한약사가 오시우리치고.난매치면 결국은 수익은 약사들이 손해다
    약장사 는 똑 같다
    21.02.25 08:28:22
    1 수정 삭제 4 3
  • 돈을 좀 떳떳하게 벌어라 인생 그렇게 구라치고 싶냐
    21.02.24 22:58:48
    1 수정 삭제 6 7
  • 같은 면허범위면 난매를 하겠냐, 카운터를 쓰겠냐 걍 통합하면 된다.
    거 몇명이나 된다고 이난리냐
    21.02.24 21:46:27
    4 수정 삭제 9 7
  • 협회고 회원이고 그냥 가마니 있기만 하네 ㅉㅉ
    21.02.24 21:05:44
    0 수정 삭제 2 0
  • 부탁한다
    21.02.24 17:29:20
    0 수정 삭제 3 0
  • 100곳 정도 동영상 찍어서 행정처분 10일씩 받게 만들어줄까?
    전국 약국 돌면서 한달만 고발 넣어도 두손 들고 항복할 것들이 ㅋㅋㅋㅋㅋㅋㅋㅋ
    개싸움을 하자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잃을게 많은게 한약사냐 약사냐
    한약사들 약국 내부사정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 뭐로 걸어야 하는지 다 안다고
    전국의 대형약국들 한약사가 거쳐간 약국들 사정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게 한약사고
    21.02.24 17:08:16
    4 수정 삭제 10 1
  • 그 칼날이 누구한테 오는 줄도 모르고 한약사 죽인다고 사람 돈주고 써가며 고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처분이 떨어지면 그게 이건에만 적용되는 줄 아시고?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물론 카운터 조제보조 등 무자격자는 반드시 퇴출되어야 합니다만.. 누구 머리인지.. 참 두치 앞을 못보네..ㅉㅉ
    21.02.24 16:19:38
    0 수정 삭제 7 3
  • 이건 약사 한약사 문제가 아닌 카운터 문제인데
    이걸 한약사 문제 해결이라고 기사를 낸것인가.
    21.02.24 16:10:55
    0 수정 삭제 8 0
  • 무자격자 판매는 한약사의 묵인 하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
    21.02.24 16:10:08
    0 수정 삭제 1 0
  • 저거 검찰가면 다 무혐의 나오는 거 아니었어? 지금까지 약국들 다 그리 해왔잖아.. 그 약국내에 약사가 있었다고 우기면 다 무혐의 나오는거 아니었어? 신국아 맨날 글짓기만 하지 말고 다른 신문도 한번씩 찾아보고 그러자.. 나중에 무혐의 나오면 또 한약사 무혐의 나왔다고 제목 달아서 쓰려고?? 누구 말마따나 약사 앞길 신국이가 망쳐먹는다고..
    21.02.24 15:57:49
    0 수정 삭제 4 0
  • 그걸 한약사보고 치우라는 고도의 전략이냐..??
    수많은 약국들 카운터 걸려도.. 카운터 옆에 약사가 서 있으면 상관없다고 우겨서 무혐의 처분 받던데..
    [무자격자 버젓이 약 판매, 뻔히 알고도 처벌 못해. 약사만 옆에 있으면 OK?…보건소 행정처분에 한계-약사공론기사]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03331&category=B
    참 더티합니다.. 그게 며칠이나 갈거 같으냐..
    신국이는 요즘 신나서 뛰어다니고.. 멍멍..
    지가 약사 앞길 망쳐먹는 줄은 모르고..
    21.02.24 15:51:27
    0 수정 삭제 9 3
  • 당한게 훨씬 많은데 왜 그건 기사 안써주나 신구가 너 한약사협회서 고소한다던데 고소장 아직 안왔니?
    21.02.24 15:42:25
    0 수정 삭제 6 1
  • 한약사 개설약국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로 업무정지 10일이 행정처분
    -->
    결국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카운터를 쓴건데...
    카운터는 약사들도 쓰던데?

    한약사 개설 약국은 합법
    약국내 카운터는 불법
    확인 된거네!
    21.02.24 14:24:20
    1 수정 삭제 7 6
  • 오늘 니네 댓글이 좀 늦다..??
    21.02.24 14:13:53
    1 수정 삭제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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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한약사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혐의로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