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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동 1+3·CSO 지출보고 의무화 임시국회 처리 주목
기사입력 : 21.03.03 06: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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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의사 자격박탈·약국 체온계 예산안 세부내역 등 심사

3월 임시국회 시작…추경·의사규제법·약사법 처리 주목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2일부터 3월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함께 금고형 이상 선고 의사 면허취소 법안, 지난달 심사기회를 놓친 약사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시선이 모인다.

추경예산안은 전국 2만3000여개 약국 체온계 82억원과 요양기관 손실보상 6500억원 예산안이 담겼다는 측면에서 보건의약계 중요도가 크다.

의사 면허 규제강화 법안은 의료계와 여·야·정 간 대립과 협력을 좌우할 의제란 점에서,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 활성화·CSO 지출보고서 의무화·공동생동 제한을 통한 제약산업·약국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선을 집중시킨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제출된 집회요구서에 따라 2일부터 3월 임시회 막을 올렸다. 회기는 오는 31일까지 30일 간이다.

주요활동은 추경예산안 처리와 본회의 안건 처리다.

◆추경·본회의 처리안건=추경예산안은 오는 4일 정부 추경안 제출을 시작으로 5일 본회의 시정연설, 8일~17일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 안건은 오는 5일 시정연설 후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법안 처리, 24일~26일 중 법안처리 된다.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안을 심사할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는 아직 구체적인 심사 일정을 잡지 않았다. 추경안 처리일에 맞춰 심사에 나설 전망이다.

복지부는 1조2265억원 규모 소관 코로나19 추경안을 짰다. 이 중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금 82억원과 요양기관 손실보상 6500억원이 보건의약계와 밀접한 예산안이다.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 무산에 따른 정부 배려차원인 비대면 체온계 예산은 개당 43만8000원씩 전국 약국에 1대씩 설치하고 국고보조율 90%, 신청률 90%를 가정했을 때 산출한 액수다.

국고보조율 90%, 약국 자부담 10%로 진행되는데 약국 자부담 비율이 정부안 대비 줄거나 늘어날지 여부가 관건이다.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규제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법사위가 계류를 결정한 이후 삼일절 연휴가 끝난 지금까지 연일 논란이 지속중이다.

특히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법사위원회가 사실상 보류를 결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복지위원들은 법사위와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을 쏟아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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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와 야당이 국회 입법 관행과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 다수가 원하는 금고형 이상 선고 의사의 면허취소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게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의 견해다.

더욱이 의료계와 국민의힘은 법사위 계류중인 의료법이 헌법 원칙과 충돌하는 등 과잉입법이란 주장으로 맞서는 상황이라 3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순탄히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이 자칫 여야 갈등, 의정 갈등을 재촉발하고 정쟁화 할 위험이 크다는 얘기다.

일단 민주당은 금고형 이상 선고 의사면허 취소 법안을 3월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는 동시에 계속심사 결정으로 복지위 계류중인 의료기관·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까지 3월 임시회에서 심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와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 방침에 맞선 대책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개정안 심사=지난 2월 임시회에서 의사면허 규제강화 법안과 사회서비스원 제정법안 검토에 밀려 심사 기회를 얻지 못한 약사법 개정안 다수 역시 3월 임시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다.

심사되지 못한 약사법 개정안 중 제약산업과 약국가 관심을 집중시킨 법안은 무엇보다도 제네릭 공동생동 1+3규제와 대체조제 활성화,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지출보고서 작성·의무화 법안 3건이다.

제네릭 공동생동 제한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법을 추진했다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법안이자 약국가 불용재고 제네릭을 크게 줄일 법안으로 평가된다.

제네릭 공동생동 제한과 함께 자료제출약(개량신약) 임상허여 1+3 제한 법안도 3월 임시회에서 병합 심사될 가능성도 엿보이는데, 두 법안 모두 제약사 제네릭 개발 전략에 상당한 변화와 일부 충격파를 줄 수 있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도 21년만의 입법 시도인데다 여당과 정부의 찬성을 등에 업어 약국가 기대가 크다.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반대가 격렬하다는 점이 넘어야 할 산이다.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법안도 복지부와 대한약사회의 강한 지지를 얻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를 끊어내기 위한 장치로서 CSO 법인과 종사자, 특수관계인에 이르기까지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법안 역시 의료계 반발이 풀어야 할 숙제다.

국회 복지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3월 임시국회가 코로나 추경안 심사,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 의사면허 규제법안 처리라는 의무를 갖게 돼 여느때 보다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라며 "약사법 개정안은 전 사회적 관심사는 아니나, 제약산업과 약사회, 의료계, 정부 입장이 상호 충돌하거나 얼키고 설킨 케이스가 많아 미시적으로 파급력이 상당하다. 3월 내 심사를 마칠 수 있을지 자체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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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04 1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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