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2억, 가계약금 1억 다 반환...영수증도 있어"
"이범식 약사 민사소송 과정서 감정 악화로 보복하는 듯"
"약사사회 분열 막기 위한 대한약사회가 역할 해달라" 주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7년전 일로 탄핵 위기까지 갔는데 같은 사건으로 망신을 주려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조 전 회장은 5일 이범식 약사의 회관 재건축 가계약 관련 약사회 내용증명 발송에 대한 입장문을 내놓았다.
조 전 회장은 "이범식 약사가 전세권 및 운영권을 요구한 근거로 제시한 가계약은 말 그대로 가계약으로서 정식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하고 단서를 붙였다"며 "이후 정식계약은 체결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저와 이 약사 사이에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함께 작성한 부속합의서에는 혹여 이러한 가계약의 효력에 대해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일말의 가능성도 남기지 않기 위해 '이 가계약으로 인해 이범식은 어떠한 권리도 발생하지 않고 조찬휘의 의무도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기까지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회관 재건축은)주지하다시피 총회의 승인도 없었고, 공개입찰도 진행되지 않았았다"며 "그리고 이 약사는 가계약 중도금 2억원은 지급한 날로부터 보름 후인 2015년 10월 30일에, 가계약금 1억원은 2016년 3월 30일에 반환 받았고 영수증까지 작성해 줘 가계약을 근거로 대한약사회에 전세권 및 운영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이 약사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대한약사회에 인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전세권 및 운영권을 요구한 것은 전세권 및 운영권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저와 이 약사 사이에 지난 선거기간중의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소송에서 저를 압박하거나 감정이 악화돼 보복을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민사소송에서 이 약사는 대여금을 중복 산정해 제가 실제로 빌린 돈보다 거의 2배가 넘는 돈을 요구하면서, 저의 약국 건물을 가압류하기까지 했다"며 "이러한 이 약사의 행동은 개인적인 일을 대한약사회 차원으로 확대해 대한민국 약사 회원들을 또 다시 편가르고 회원들의 화합을 저해하는 일로서 전체 약사회 회원들에게 크나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전 회장은 "이미 가계약건으로 저와 양덕숙 약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가계약의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 약사가 가계약금을 모두 반환 받았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 전 회장은 "무슨 의도로 7년전 일로 탄핵 위기까지 갔던 저에게 이 약사와의 개인적인 일로 또다시 같은 사건으로 망신을 주고자 하는지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혹여 올해 시작되는 선거철에 저의 아픈 상처를 또 다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전 회장은 "대한약사회는 약사들끼리의 개인적인 일로 약사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적절한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 약사에게도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으로 해결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범식 약사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내용의 핵심은 가계약금 1억원 외에 중도금 2억원에 추가 5000만원을 줬는데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1억원의 가계약금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억 5000만원이 추가고 오갔다는 게 이범식 약사의 주장이다.
이 약사의 주장이 맞다면, 조찬휘 전 회장과 양덕숙 전 원장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조찬휘 전 회장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드신 와중에 이러한 입장문을 내게 되어 대단히 송구합니다. 이범식 약사는 2021. 2. 22.경 대한약사회에 저와 지난 2014. 9. 18.경 체결한 가계약서를 근거로 전세권 및 운영권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대한약사회에 보냈습니다. 대한약사회에서는 이에 대하여 특별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범식 약사가 전세권 및 운영권을 요구한 근거로 제시한 가계약은 말 그대로 가계약으로서 정식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하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후 정식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저와 이범식 사이에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함께 작성한 부속합의서에는 혹여 이러한 가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일말의 가능성도 남기지 않기 위해 “이 가계약으로 인해 이범식은 어떠한 권리도 발생하지 않고 조찬휘의 의무도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더욱이 위 부속합의서에는 “대한약사회 신축건물 지하1층 약 70평 전세운영권은 2015년 총회통과 시 정식계약서로 교체한다”, “공개입찰 시 탈락되거나 그 전이라도 이범식의 반환요구 시 언제라도 반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공개입찰 시 탈락하게 된다면 이범식은 전세권 및 운영권을 부여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지하다시피 총회의 승인도 없었고, 공개입찰이 진행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범식 약사는 가계약 중도금 2억원은 지급한 날로부터 보름 후인 2015. 10. 30.에 반환받았고, 가계약금 1억원은 2016. 3. 30.에 반환 받았으며 영수증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범식은 가계약을 근거로 대한약사회에 대하여 전세권 및 운영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범식 약사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대한약사회에 대하여 인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전세권 및 운영권을 요구한 것은 전세권 및 운영권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와 이범식 약사 사이에 지난 선거기간중의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소송에서 저를 압박하거나 감정이 악화되어 보복을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민사소송에서 이범식 약사는 대여금을 중복 산정하여 제가 실제로 빌린 돈보다 거의 2배가 넘는 돈을 요구하면서, 저의 약국 건물을 가압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범식 약사의 행동은 개인적인 일을 대한약사회 차원으로 확대하여 대한민국 약사 회원들을 또 다시 편가르고 회원들의 화합을 저해하는 일로서 전체 약사회 회원들에게 크나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저는 지난 대한약사회장직 수행 중 개인적으로 회비를 일절 사용한적이 없었으나 회계처리 미숙으로 큰 불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약국으로 돌아가 약국약사로서 조용히 지내면서 현 대한약사회와 집행부가 약사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약사들의 화합을 이룩할 수 있도록 멀리서 지지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계약건은 저와 양덕숙 약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하여 가계약의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고, 대한약사회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으며, 이범식 약사가 가계약금을 모두 반환 받았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그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한약사회는 무슨 의도로 7년전 일로 탄핵 위기까지 갔던 저에게 이범식 약사와의 개인적인 일로 또다시 같은 사건으로 망신을 주고자 하는지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여 올해 시작되는 선거철에 저의 아픈 상처를 또 다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대한약사회는 약사들끼리의 개인적인 일로 약사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적절한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범식 약사에게도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으로 해결할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