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포장 제품들, 효자노릇 했는데...객단가에도 악영향
약국 81.5%, 10평 이상 제도 영향권…생분해성 비닐·띠지 등 방안 모색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합포장 패키지 제품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재포장 금지'를 놓고 약국이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품의 과대·과도 포장으로 인한 합성수지 포장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모호한 제외기준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규제만 느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먼저 재포장이 금지되는 품목은 일반의약품을 제외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외품, 음료, 가공식품 등이다.
적용 대상은 33㎡(9.98평) 이상인 약국들로, 80% 이상의 약국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당수의 약국이 포함되는 셈이다.
지난해 11월 의약품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약사회원통계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에 따르면 1만4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국 면적 구간별 현황'에서 9평 이하 약국은 18.5%(2684곳)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구간이 10~14평 26.0%(3780곳)이었으며, 15~19평 16.1%(2337곳), 20~29평 17.2%(2495곳), 30~39평 8.7%(1261곳), 40~49평 4.3%(627곳), 50~59평 2.8%(299곳), 60~99평 4.5%(658곳), 100평 이상 1.9%(273곳) 등으로 81.5%의 약국들이 대상이 된다.
◆5천원~1만5000원까지 묶음 패키징 '매출 효자'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합포장 패키지 제품들.
묶음 패키징 제품은 약국에서 일반약 매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약국마다 차이는 있지만 오피스 상권이나 기차역, 대형마트 약국들에게는 더없는 효자 품목 가운데 하나다.
때문에 약국마다 적게는 5가지에서 많게는 10가지 가량 자체 패키징을 가지고 있다. 가격 역시 5000원 선에서 많게는 1만5000원, 2만원선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오피스 상권에 위치한 A약국은 6가지 제품군을 갖추고 있다. 이 약국은 "같은 피로회복과 숙취해소제라고 하더라도 제품군에 따라, 가격대에 따라 패키징이 다르게 구성된다"며 "그중에서도 1만원대 품목은 직장인들이 부담없이 집어가던 품목들이라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일반약+일반약 패키징 제품도 있지만, 음료+일반약+건기식 조합이나 일반약+건기식 조합들이 상당수 있어 재포장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 약사는 "비닐봉투 무상봉투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환경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약국에서는 불편만 야기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강남에 위치한 B약국은 7000원부터 시작해 1만5000원까지 가격대별로 8종류의 패키징 제품을 갖고 있다.
B약국 약사는 "패키징 제품의 상당수가 일반약+건기식 조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가장 고가인 1만5000원짜리 패키징 제품은 로얄제리가 함유된 음료로 돼 있어 묶음 판매가 불가할 전망"이라며 "우선 일반약 조합을 제외하고는 모든 패키징을 풀어놨다. 별도로 건기식을 내줘야 겠지만 패키징된 제품과 비교해 소비자들이 얼마나 사갈지는 미지수"라고 토로했다.
약국들은 이같은 재포장 금지가 객단가를 떨어트릴 것으로 예상하고, 새 제품 패키징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C약국은 "생각보다 패키징 제품에 들어가는 드링크 가운데는 음료로 된 제품들이 많다. 활비+벤포파워Z, 황력+프로엑스피+활비, 베나치오+생위단, 경옥고 등 일반약으로 꾸려진 패키징도 있지만 엉겅퀴골드+헤포스+숙치환, 엉겅퀴골드+우루사+헤포스, 파워텐+헤포스+에바치온 등 혼합돼 있는 제품들도 적지 않다"며 "경영 활성화의 일환으로 패키징 제품들을 묶어 판매했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약사는 "정부가 한 포에 담아주는 맞춤형 건기식 소분 등은 허용하면서, 약국의 묶음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현재도 팜파라치가 활개를 치는 마당에 단속을 하더라도 10평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모르겠다.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띠지? 생분해성 봉투?…곤혹스러운 관련 업체들
묶음포장 금지 정책에 관련 업체들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D업체는 재포장 금지법과 관련해 '재포장 금지법이 3월말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된다'고 안내메시지를 발송했다. 업체 측은 "메시지가 나간 뒤 약국에 있는 제품이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았다"면서 "약국에서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패키징에 들어가는 음료와 일반약 등이 각각 크기가 달라 종이백과 띠지 등을 이용해 구성해 보고는 있지만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거나, 제품이 분리되는 어려움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음료와 건기식 앰플, 알약 등의 패키징 제품을 약국에 납품하는 E업체는 "아직 시행 전이지만 보도가 나간 뒤 약국들에서 제품을 받지 않고 있다. 매출의 상당부분을 패키징 제품이 차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10평 미만 약국들은 제외된다고 하지만 10평 미만 약국들과 10평 이상 약국들을 나눠 제품을 공급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업체 등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정책"이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 관계자는 "생분해성 비닐의 경우 유백색으로 안이 잘 들여다 보이지 않아 투명한 생분해성 비닐을 알아보고 있다. 가격이 3~4배 비싸지만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며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당장 우리 같은 중소업체들에게는 직격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혜경 기자(khk@dailyphar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