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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불순물자료 없는데"...유전독성 규제에 '난색'
기사입력 : 21.03.23 06: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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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해외서도 규제 대상 아냐...자료제출 면제 필요"

비타민·무기질 등 일반약 원료 유전독성 자료 확보 비상

작년 9월30일부터 유전독성 불순물 규제 강화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불순물 규제 강화에 따른 유전독성 불순물 허가자료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타민과 무기질과 같은 일부 일반의약품 원료는 현실적으로 유전독성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약사들은 “해외에서도 요구하지 않는 자료를 국내에서만 주문한다”며 과도한 규제 적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최근 “일반약의 유전독성 자료 제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들은 "일반약 표준제조기준 품목의 주성분 규격 중 안정성 등의 사유로 부형제와 혼합해 사용하는 성분이 공정서 규격인 경우 유전독성 자료 면제가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비타민이나 무기질과 같은 일부 일반약 성분의 경우 유전독성 자료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면제해달라는 요구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30일부터 불순물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담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가 시행됐다. 개정고시는 제약사가 의약품의 허가를 신청할 때 유전 독성 또는 발암불순물, 금속불순물 등에 대한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018년 9월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 직후 정부가 꺼낸 의약품 안전관리 규제다.

기존에는 의약품 허가시 기준규격에 제시된 유해물질의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개정 고시 시행 이후에는 기준규격에 없어도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생성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잠재적인 물순물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증이 완료된 의약품만 허가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유전독성 불순물 평가대상은 원료와 완제의약품에 존재하는 실제 불순물 뿐만 아니라 생성 가능한 잠재적 불순물도 포함된다. 유전독성 또는 발암성이 확인된 불순물은 발암위해 10만분의 1 수준 이하로 관리됨을 입증하는 자료를 내야한다. 최대 용량을 70년 간 매일 복용 시 암 발생 가능성이 10만명당 1명 미만으로 관리됨을 입증하는 자료다.

 ▲ 유전독성 불순물 분류 및 관리방법(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허가 의약품의 경우 안전성 관련 변경 내용이 있을 때 변경허가 신청서에 유전독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약이나 개량신약과 같이 자체 개발한 의약품의 경우 제제연구를 통해 유전독성 물질 실험 자료를 갖추고 있다. 다만 자체개발이 아닌 수입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원 개발사로부터 제공받은 DMF 자료를 통해 허가를 위한 유전독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002년부터 시행 중인 원료의약품 등록제도(DMF, Drug Master File)는 신약의 원료의약품 또는 식약처에서 지정·고시한 원료의약품에 대해 성분·명칭·제조방법 등을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DMF 인증을 받으려면 물리·화학적 특성과 안정성에 관한 자료, 원료의약품의 시험성적서, 분석방법, 사용된 용매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유전독성 자료도 대부분 DMF자료를 통해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제약사들은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DMF 대상이 아닌 의약품 중 수입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원 개발사로부터 유전독성 자료를 제공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신약의 원료의약품, 인태반 유래 원료의약품 등은 DMF 자료제출 의무 대상이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쳐 신규 허가를 받는 제네릭 의약품도 DMF 의무 대상이다.

기허가 제네릭도 단계별로 DMF 의무화가 진행 중이다. 기허가 제네릭 중 상용의약품은 지난해 말까지 DMF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됐다. 제네릭 중 ▲고가의약품은 2022년 6월 30일까지 ▲기타 의약품 및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시험이 필요한 의약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원료의약품을 등록해야 한다.

비타민이나 무기질과 같은 주로 공정서 수재를 근거로 허가받은 일반의약품의 원료는 DMF 대상이 아니다. 포도당, 아미노산 등 영양소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주사제는 DMF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제약사들이 일반약 표준제조기준 품목 뿐만 아니라 포도당, 아미노산 등을 함유한 주사제도 유전독성 불순물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는 배경이다. 비타민 같은 경우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원 개발사에서는 대부분 유전독성 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서도 비타민제제의 유전독성 불순물 자료를 허가 요건으로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반약 의존도가 큰 업체들이 유전독성 불순물 자료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당수 일반약 원료의약품 원 개발사에서 유전독성 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료 요청을 해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비타민제제와 같이 여러 개의 성분으로 구성된 일반약은 각 성분별 DMF자료를 모두 구비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토로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의약품의 유전독성 또는 발암성 유연물질 및 금속불순물 관리방안 안내' 공문을 통해 공정서·표준제조기준 수재 품목은 사후 관리시 유전독성 등 자료를 확인하고 올해 10월15일부터 허가·등록 또는 변경 신청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유예한 바 있다. 다만 10월15일 이전에 안전성 관리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유전독성 자료가 필요하다. 제약사들이 사실상 비타민이나 무기질 성분 일반약도 유전독성 불순물 자료 의무화가 시행 중이라고 체감하는 이유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전독성 불순물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체 실험을 통해 자료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공정서나 표준제조기준 품목은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그동안 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제약사들은 자체실험을 통한 유전독성 자료 확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제약사들의 하소연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비타민의 경우 높은 온도나 습도에서 가혹실험을 하면 물질특성상 깨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모든 물질의 독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자체 연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비타민이나 무기질에 대해서도 유전독성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비판했다.
천승현 기자(1000@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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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허가 제네릭 중 상용의약품은 지난해 말까지 DMF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됐다. 제네릭 중 ▲고가의약품은 2022년 6월 30일까지 ▲기타 의약품 및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시험이 필요한 의약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원료의약품을 등록해야 한다.
    => 이건 행예 사항이구요,
    고시는 상용:21년12월31일, 고가:22년12월31일, 기타 23년6월30일입니다.
    21.03.24 15:30:27
    0 수정 삭제 1 0
  • 무분별한 건식이나 규제할 것이지..건식 비타민도 그렇게할건가
    완전 엉터리..건식은 원료품질이나 함량도 천지차이인데
    일반의약품은 정반대로 정책을 가네..오히려 보증되는 의약품을 안전한 테두리속에서 더 활성화시켜야지
    21.03.23 11:07:56
    0 수정 삭제 11 0
  • 우리나라가 앞장서는 것이 어떤가? 항상 해외규제를 따라가기만 한다고 업신여긴 식약처 아닌가?
    제약업자들 사정 봐줄 때도 지났다. 자국 업체나 해외업체를 동시에 규제하여 식약처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21.03.23 10:04:25
    1 수정 삭제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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