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부산공장 일부 생산직 관계자에 출석요청
증거인멸·도피 등 사유없어 불구속 수사 진행
전결권·보고의무 해석 등 수사범위 확대 관건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의약품 주성분 임의제조변경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바이넥스 부산공장 관계자들의 소환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사건을 이양받은 부산지방검찰청은 바이넥스 사태와 연루된 부산공장 생산·품질검사 라인 관계자에 출석요구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달 중순경 식약처 중조단·서울 서부지검 식의약형사부는 바이넥스 부산공장을 압수수색하고 기시법 위반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서류조작 혐의를 포착 후 관할 소재지인 부산지검에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 형태는 이미 압수수색이 이뤄진 만큼 증거인멸·도피 등의 사유가 충분치 않아 불구속수사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아울러 수사의 초점과 핵심은 기시법 위반에 대한 고의적이면서도 조직적 은폐 여부로 파악된다.
하지만 그동안 기시법 위반과 관련한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이내 등 비교적 경미한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형사입건에 준하는 중형이 구형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관계자들의 검찰 출석 범위가 생산현장 컨트롤타워까지 일지 아니면 본사 최고경영진까지 확대될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관망된다.
이 문제는 전결권과 보고 책임의무의 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가 관건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통상 공장장 전결권은 채용·연봉·구매 일부를 제외한 제조·생산·품질관리 전반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최고경영진이 공장장에 전결권을 위임했다손 치더라도 대부분 관련사항에 대한 구두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전결권 이양 자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병철 기자(sasiman@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