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경기도약 "병원지원비, 위법사례 확인되면 즉각 고발"
기사입력 : 21.04.16 23:45:24
2
플친추가

"지원비 실태 낱낱이 파헤쳐 일벌백계해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6일 병의원, 브로커에 의한 금전이나 금품 등 불법적인 상납 요구행위에 대해 지부 고충처리센터를 통해 즉각적인 실태 파악과 법률지원, 그리고 확인된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일부 의사들에 의한 속칭 '병원 지원비' 명목으로 인근 약국에 금전 상납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은 약사는 물론, 국민 모두를 아연실색케 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상품명 처방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단지 볼펜 하나로 약국의 생사여탈권을 좌지우지하는 작금의 추악한 세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지난 20년간 관행이란 이름으로 이어져 온 이 같은 병폐를 낱낱이 파헤쳐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로 도약사회는 "명명백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입장 발표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의사단체는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저의가 무엇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약사회 또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에 대한 병의원의 상납 요구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명문화해 더 이상 선량한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약사법 24조 2항에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만 있다"며 "이와 반대되는 개념 즉,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국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약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만연된 불합리한 모순을 수수방관해 온 정부는 불법적이고 고질적인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처벌에 나서야 한다"면서 "위와 같은 병폐의 근절을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X
AD
자랑하고 응원하기! 이벤트참여 →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 ㈜셀트리온제약 신입/경력 수시채용 바로가기
  • 안산 QA 매니저(경력 3년↑) 채용 바로가기
  • 평택 제조/품질관리 부문별 약사 채용 바로가기
  • 화성 향남 제조관리약사 (경력 7년↑) 채용 바로가기
  • [바이엘코리아] MSL Radiology (의학부 정규직 채용) 바로가기
  • 화성 향남 제조/품질관리 부문별 약사 채용 바로가기
  • OTC제품 운영 및 관리 바로가기
  • Market Access Manager 바로가기
  • 경남 함안 품질관리약사 신입/경력 채용 바로가기
  • 충북 음성 관리약사(제조/품질) 경력무관 바로가기
  • MR(병원영업/광주전남 담당) 채용 바로가기
  • (주)아진약품 채용공고 바로가기
  • 용인 백암공장 품질보증부(QA) 품질관리약사 신입 및 경력 채용 바로가기
  • 2025년 제1회 식약처 공무원(약무직)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문 바로가기
  • 명문제약(주) 고형제 팀장 인재모집 바로가기
  • [한독] 경영관리 총괄 / 관리약사 / 신약분석 연구원 / 전문의약품 Marketing / 일반의약품 Marketing / RA (Regulatory Affaits) 바로가기
  • [이지메디컴] 김포, 성남 물류센터 의약품 관리 약사 채용 바로가기
  • 대한약사회 또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에 대한 병의원의 상납 요구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명문화해 더 이상 선량한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령, 처방전 500장 내려오는 병원이 있는데 지원금 몇억을 요구하면 들어갈 약사가 있을까 없을까?? 같은 약사로서 질문을 던져 봅니다.
    21.07.19 11:52:04
    0 수정 삭제 0 0
  • 부정한 청탁에 의한 법률 및 이해관계법은 국회에서 논의중이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제도적인 장치는 아직 부족합니다만 약사회는 성명서 발표 등 윤리적인 측면을 계속 계속하여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은 성분명처방의 일정비율 도입 및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근거로써 강력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21.04.18 01:27:56
    0 수정 삭제 0 0
0/300
 
메일보내기
기사제목 : 경기도약 병원지원비, 위법사례 확인되면 즉각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