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가재평가지원부' 신설한 진짜 이유는?
- 이혜경
- 2021-05-06 08:12: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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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재평가 소송 대응 목적 주장에 "업무 중 일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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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에 이어 은행엽엑스 등 본격적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진행될 약제소송을 대응하기 위한 부서 신설이 아니냐는 중론이었다.
이와 관련 김선민 심평원장은 4일 진행된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경제성 평가나 약리적인 측면 등 기술적인 접근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약가재평가지원부는 약제 재평가 업무가 법률적으로 타당한 범위 안에서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급여기준이 바뀌었고, 그에 대한 급여기준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이 제기됐다"며 "소송은 법률적인 업무 범위 안에 있는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김 원장은 "제약업계는 급여재평가 업무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법률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어느 나라 어느 사회보험이든, 안전하고 효과 높은 필수의약품을 적정한 가격에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전체 급여 가운데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2019년 기준 약 24%로 OECD 평균에 비해서 높은 편으로, 합리적인 비용에 효과 높은 약품을 제공해야 하는게 심평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은행엽엑스 등 급여재평가는 제약사와 학회에서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포함해 내부검토를 진행 중이며, 이후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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