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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거리두기 개편…선거·학술대회 등에 영향 미칠듯
기사입력 : 21.06.20 16: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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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대본 '새 사회적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발표

지역자율책임 강화, 단계조정 가능...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 고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부터 코로나19로 집단 밀집 등 감염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개편된다.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되면서 집회나 모임 등 제한기준에도 여유가 생긴다. 연중 오프라인 학술대회뿐만 아니라 연말 약사회 선거 시즌을 앞두고 각종 모임과 행사, 집회 등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1일부터 14일까지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오늘(20일) 오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이 같이 발표했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그간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해 새롭게 마련된다. 이번 발표는 오는 7월 전환을 앞두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 국민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미리 안내해, 거리두기 개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계 간소화 및 조정기준 정비 =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는 1단계는 억제, 2단계는 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는 권역유행/모임금지, 4단계는 대유행/외출금지로 구분한다.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서 지역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권역 단위 조정의 경우 중대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해 실시하되, 시‧도, 시‧군‧구 단위 조정의 경우 시‧도 중심으로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조정을 실시한다. 시‧도 단위의 단계 조정 시, 권역 내 타 지자체(시‧도) 및 중수본과 사전 협의하고, 시도‧에서 중대본 회의에 사전보고 후 발표한다.

또한 시‧군‧구 단위의 단계 조정 시, 시‧도에서 격상 여부 판단 및 중수본에 통보하고, 중대본에 사후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최대한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역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응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존중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의료 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해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해 단계를 조정한다.

여기서 보조지표는 ▲감염재생산지수(R),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로서, 단계를 상향할 때 기준은 주간 평균 또는 5일 연속 충족, 하향 시 기준은 7일 연속 충족이 필요하다.

단, 정부는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활동 관리 강화 = 정부는 사적 모임을 단계적으로 제한해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기로 했다. 사척 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를 의미한다.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의 방역조치를 준수한다.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해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단,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해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한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유행차단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됐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단계별 모임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임의 필수 및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일부 경우에 전 단계에서의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예외적인 경우는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로, 정부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한다.



특히 정부는 행사, 집회 등에 대한 단계별 행동을 제한한다. 지역축제와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개최 금지(4단계)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이는 동일 시간대, 동일 공간 내에서의 집합인원 기준이며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분리된 공간별로 행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 운영한다.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1단계는 시설면적 4㎡당 1명, 2∼4단계는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국제회의‧학술행사의 경우 1단계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며 2∼4단계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4단계에서 최대 5000명까지 허용한다. 야외에서 콘서트 개최 시에는 좌석을 배치해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고, 방역관리 한다.

다만,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나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최를 허용하기로 했다.

집회‧시위는 구호, 노래 등 비말 발생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므로 1단계 500명 이상 금지, 2단계 100명 이상 금지, 3단계 50명 이상 금지, 4단계 1인 시위 외 금지를 적용한다.

시험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화장실 등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관계자‧응시자 외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시행한다.

정부는 향후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예외적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제한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향후 예방접종 진행 및 유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 개최 시 좌석 띄우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 영화상영관 등에서의 음식섭취 금지 해제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 자율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 강화 = 정부는 근거에 기반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재분류했다.

1그룹은 유흥시설과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이다. 3그룹은 영화관·오락실,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여기서 요양병원과 학교, 의료기관은 감염 위험은 있지만 관리가 가능하고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해 별도로 분류하거나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시설 운영규제는 최소화 하며, 유행 차단을 위한 필수조치 중심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정부는 기업별 사업장 방역수칙을 수립, 관리하기로 했다. 근로환경과 기숙사, 구내식당 등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정밀화 한다.

3밀 작업장의 경우 냉‧난방 시설을 운영하는 공간은 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 자연 환기*하고, 작업형태에 맞는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다른 공간으로 이동 시 방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해 같은 시간 밀집도와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을 방지한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PCR 선제검사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실시한다.

○ 2단계부터 종사자(간병인 포함) 대상 PCR검사를 2주 1회 실시하되, 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면회는 비접촉 방문 면회를 기본으로 하되, 1~3단계에서 면회객, 입원 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4단계에서는 방문 면회를 금지한다.

◆향후 계획 =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7월 1일 0시부터 바로 시행한다.

정부는 현재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1400만명까지 접종하는 등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며, 시범적용 중인 지자체의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시범적용 신청이 확대되는 등 지역의 준비도 충실히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해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이 가능하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1일부터 14일까지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논의했다.

그 외 7월 1일부터 적용할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와 수도권 이외 지자체의 이행기간(2주)의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세부 내용 등은 다음 주 유행상황을 평가하며,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거리두기 체계 전환 이전에 중대본 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주 기자(jj0831@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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