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온바이오파마와 라이선스 합의...신주 2668만주 액면가 발행
이온바이오, 미국 상업화 권리 보유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독소제제 치료영역 파트너로부터 향후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메디톡스는 이온바이오파마와 라이선스 합의를 체결하고 양사간 진행 중인 소송을 모두 해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온바이오파마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독소제제 ‘나보타’의 치료영역 분야 미국 파트너다. 에볼루스는 나보타의 미용영역 시장을 공략하고 이온바이오파마는 치료영역을 두드리는 이원화 전략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이온바이오파마는 메디톡스에 보툴리눔독소제제 ABP-450(나보타)의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온바이오파마는 현재 발행된 주식 중 20%에 해당하는 보통주 2668만511주를 메디톡스에 액면가로 발행한다.
메디톡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온에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관련 청구를 철회하기로 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2월 ITC가 내린 최종 판결과 관련된 소송도 철회한다. 메디톡스는 “이번 합의로 ITC는 최종결정을 무효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메디톡스가 ITC 구제명령에 대해 제기한 주장이 합의됐음을 반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온바이오파마는 이번 합의로 미국 및 기타 모든 관련 국가에서 ABP-450에 대한 계속되는 제조 및 상업화 권리를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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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ITC는 지난해 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비밀과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ITC는 21개월간 나보타의 미국 수입과 판매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 판결에 대해 대웅과 메디톡스는 각각 이의제기를 했으며 현재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다. ITC 최종판결 이후 메디톡스는 대웅과 이온을 상대로 ITC 도용 판결을 기반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월 에볼루스와 라이선스 합의를 맺은 바 있다.
에볼루스는 보통주 676만2642주를 주당 0.00001달러로 메디톡스에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67.6달러로 에볼루스의 지분 16.7%를 취득한다.
에볼루스는 2년간 분할해 3500만달러를 배분해 엘러간과 메디톡스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메디톡스는 주보(나보타 미국 상품명)의 해외 매출을 로열티 형식으로 수취하기로 합의했다. 에볼루스는 주보의 연간판매 매출에 대해서 상호 계약한 로열티를 메디톡스에 지급한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ROW) 매출에 대해서 21개월동안 상호 계약한 로열티를 메디톡스에 지급키로 합의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이온과의 분쟁이 완전히 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메디톡스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그 결과로 대웅의 톡신 제품을 미국과 다른 나라에 유통하는 두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천승현 기자(1000@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