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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향방은…경영계 '동결' vs 노동계 1만 800원
기사입력 : 21.07.05 1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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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이번주 두차례 회의 갖고 조율나서

경영계 "8720원 이상은 무리"

노동계 "23.9% 인상안 양보 어려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경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번주 본격적인 회의를 거쳐, 이르면 13일 확정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6일과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7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3.9% 인상한 시간당 1만 800원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8720원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제시안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경제단체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에서 동결을 호소했다.

반면 노동계는 각종 경제 지표와 국제 비교를 바탕으로 내년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세부 자료를 내는 등 23.9% 인상안을 양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는 올해도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겼다. 5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달 29일이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법정 심의 기한이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이에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노동계 제시안 1만 800원과 경영계의 8720원 동결 주장에서 접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30원(1.5%) 인상된 8720원이었다. 아울러 최저임금 적용의 업종별 구분에 대한 표결에서 최저임금 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와 같이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된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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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만에 2천원 올리는 건 누가봐도 헛소리고
    결국 시급만원에 가까운 시간당 9800원,9900원으로 올리는게 목표구만.
    내수가 문제없다면 당연히 해줘야겠지만 헬조선은 생계형 자영업자가 넘쳐나는 곳인데 올려준다면 자영업자 자살율도 대폭 상승할 듯.
    21.07.05 15:53:55
    0 수정 삭제 2 0
  • 최저 시급 5만원으로
    21.07.05 13:16:06
    0 수정 삭제 0 0
  • 최저시급이 문제가 아니다
    주휴수당문제부터 어떻게 해결좀해라
    주휴수당은 그대로 냅두면서 다른 나라랑 단순 비교좀 하지마라
    21.07.05 12:59:15
    0 수정 삭제 6 0
  • 약국을 고통스럽게 한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이제 그만 올리자 최저임금과 최저 생계비를 혼동하지 말자
    21.07.05 12:40:54
    0 수정 삭제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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