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이번주 두차례 회의 갖고 조율나서
경영계 "8720원 이상은 무리"
노동계 "23.9% 인상안 양보 어려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경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번주 본격적인 회의를 거쳐, 이르면 13일 확정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6일과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7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3.9% 인상한 시간당 1만 800원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8720원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제시안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경제단체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에서 동결을 호소했다.
반면 노동계는 각종 경제 지표와 국제 비교를 바탕으로 내년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세부 자료를 내는 등 23.9% 인상안을 양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는 올해도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겼다. 5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달 29일이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법정 심의 기한이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이에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노동계 제시안 1만 800원과 경영계의 8720원 동결 주장에서 접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30원(1.5%) 인상된 8720원이었다. 아울러 최저임금 적용의 업종별 구분에 대한 표결에서 최저임금 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와 같이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된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