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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약품비 환수율 '20%' 확정…일부 제약사 타결
기사입력 : 21.07.13 20: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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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업체 요청으로 복지부에 연장 신청

연장 결정 시 1~2주 내로 최종 담판 지을 듯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협상 마무리를 위해 협상 기일이 연장된다.

다만 이번 협상 재연장 기간 동안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의 건강보험 청구금액의 20%를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는 합의조항은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7월 13일을 '최종 협상 종료일'로 보고 콜린알포 보유 58개 제약회사와 환수협상을 진행하면서 환수율을 20%까지 낮췄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콜린알포 환수협상이 4차까지 재연장되면서 환수율이 건보 청구금액의 100%에서 70%, 50%, 30% 단계를 거쳐 20%까지 내려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송까지 불사했던 제약회사들의 고민이 많아졌다. 마지막까지 합의를 하지 않겠다던 제약회사들 중 일부가 합의 의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결국 13일 오후 협상부터 건보공단의 환수협상 합의서에 서명을 하는 제약회사들이 생겼고, 최종 결렬을 생각했던 일부 제약회사들이 건보공단에 합의를 목적으로 협상 재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13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모든 제약회사와 환수 재협상을 끝내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면서 협상 기일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협상 재연장은 환수율 20% 합의를 원하는 제약회사들의 판단 검토 시기를 조금 늦춰주는 정도로, 최소 1~2주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4차례 연장된 환수협상

콜린알포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품질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환수협상은 12월부터 시작됐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 14일 콜린알포 129개사 227품목과 알보젠코리아의 '아테로이드연질캡슐'과 초당약품공업의 '메소칸캅셀50mg', 아주약품의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캡슐' 등 총 130개사 230품목에 대한 급여환수 요양급여계약을 2월 10일까지 종료하라고 명령했다.

편의상 12월 14일부터 2월 10일까지의 협상을 1차 협상이라고 한다면, 1차 협상 때 콜린알포 품목 절반 가량과 아테로이드 및 메소칸 등이 자진취하를 결정했다.

 ▲건보공단이 콜린알포 협상 결과를 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했다.

복지부 장관과 건보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환수 협상명령 및 통보 취소 관련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진행한 콜린알포 60여품목과 베셀듀 1품목은 3월 15일까지 협상이 연장되면서 2차 협상에 접어들었다.

2차 협상 과정에서 베셀듀가 자진취하 하고, 건보공단이 환수금액을 공단 부담금 전액(약 청구금액의 70% 수준)에서 전체 청구금액의 50%까지 낮추면서 4월 12일까지 협상(3차)이 또 연장됐다.

협상 연장과 약제급여목록 삭제의 기로에서 복지부는 재협상을 선택하고 심사평가원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를 거쳐 6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 4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콜린알포 품목 중 4차 협상으로 넘어온 제약회사는 58곳이다. 이곳을 제외하고 62곳과 12곳(중복 제약사 포함)이 각각 자진취하와 합의를 결정했었다.

사실상 건보공단과 58개 제약회사 간 최종 협상이 된 셈이다. 이 협상에서 건보공단은 최종 환수율을 20%까지 낮췄고, 복지부는 결렬에서 합의로 돌아설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최종 검토 기일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종 협상 실패시 급여삭제 수순



마지막 협상에서도 결렬을 선언한다면 제약회사들을 콜린알포 급여삭제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항16호에 따라 협상 결렬품목에 대한 급여삭제 또는 재협상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콜린 전체 청구금액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올해 3분기 PVA 협상 대상이 된 종근당의 선택도 관심 사안 중 하나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사용량-약가 연동(유형다) 협상을 진행하면서 콜린알포 사용량이 늘어난 알리코제약, 하나제약, 경보제약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의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보공단에 반환한다'는 합의서를 받았다.

만약 종근당의 경우 환수율이 20%까지 낮아진 콜린알포 환수 재협상에서 결렬을 선택한다면, PVA 협상에서 '건보 청구액 전액 환수' 합의서에 서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협상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이혜경 기자(hgrace7@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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