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 "업체 제휴 약국 모두 수사기관 고발 예정"
"일반약은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해당 안 돼" 유권해석
▲앱을 통해 배송된 일반약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배달로 물의를 빚었던 플랫폼과 약국에 대해 복지부가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 상황을 틈 탄 일반약 퀵배달은 복지부가 허용한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포함되지 않고, 약국개설자가 퀵서비스 등을 통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외 판매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
이는 최근 데일리팜이 보도했던 약 배달 플랫폼 업체 '바로필'의 일반약 퀵배송에 대한 내용으로, 복지부는 최근 대한약사회 질의 등을 통해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약사회는 플랫폼 업체가 온라인 앱을 통해 일반소비자로부터 일반약 구매신청을 받은 뒤 약국개설자에 전달하고,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구매신청자에게 배달하는 서비스가 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에 해당하는지와 그 적법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따라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의료기관에서의 처방전 발급은 의사가 전화상담·처방 후 팩스·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처방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받은 약사는 해당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 후 환자와 협의한 방식으로 의약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음을 공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고에 따른 의약품 전달방식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후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에 한정된 것이므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은 공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들어 "약사법 입법취지는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품이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물품이므로, 원칙적으로 전문가인 약사·한약사로 하여금 취급하도록 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확보하고 부정불량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에 있다"며 "약국개설자가 퀵서비스 등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따라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했다.
약사회는 "코로나 확산에 따라 비대면 전화 상담 및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황을 이용해 앱을 활용해 배달 제휴약국을 모집하고, 일반약 주문·배달을 중개하면서 제휴약국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약국 명칭을 가명으로 사용하는 등 논란이 발생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게 됐다"며 "유권해석을 통해서도 엄연한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권혁노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이같은 유권해석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오로지 편의성만을 강조해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의약품 불법배달 행위를 당연시 홍보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데 대해 좌시할 수 없으며, 업체와 제휴한 약국 또한 모두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약사회는 지부를 통해 회원약국이 앱 제휴약국으로 참여해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약사회는 앱 운영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유권해석을 근거로 추가 고발을 예정하고 있으며 일반의약품을 배달한 약국에 대해서도 보건소에 신고를 진행한 바 있다.
강혜경 기자(khk@dailyphar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