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와 손잡고 글로벌 직구 서비스 오픈
쿠팡 등 의약품 직구 이미 진행…건기식 시장 영향 큰 듯
의약품 직구 규제 목소리도 나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이 해외직구 서비스 국내 진출을 알리면서 의약품·건기식 시장에도 적지 않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1번가는 오는 31일 아마존과 손잡고 해외직구 서비스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아마존이 국내 사업자와 직접 제휴해 사업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마존이 워낙 방대한 제품력과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그간 국내 소비자들도 직접구매 방식으로 이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11번가와의 제휴로 소비자들은 국내 사이트를 통해 더 손쉽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약사사회에서는 글로벌 직구 시장에 공룡인 아마존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의약품은 물론 건기식의 무차별 온라인 거래도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반약은 물론 국내에서는 전문약이지만 해외에서는 일반약이나 건기식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을 소비자가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의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이 직구를 통한 일반약, 건기식 거래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일반약의 경우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해외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아 예상보다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해외직구 시장이 확대되는 것인만큼 의약품, 건기식 직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의약품의 경우 국내에 제재기준이 마련돼 있어 크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건기식의 경우는 국내에 비해 해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워낙 높다보니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쿠팡 등 대표 이커머스 업체들이 일반약, 건기식 해외직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아마존의 국내 진출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마존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타이레놀.
문제는 이커머스 시장을 통한 의약품은 물론 건강기능식품의 해외직구가 현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약품의 경우 법의 테두리를 교묘히 벗어난 불법 거래도 지속적으로 지적,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쿠팡, G마켓, 옥션 등 국내 대표 이커머스에서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약사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련 업체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일반약 패치 제품은 물론 동물약까지 대형 온라인몰을 통한 불법 의약품 거래는 지속되고 있다”면서 “모니터링을 통해 식약처에 관련 내용을 알리면 업체 차원에서 시정 조치하는 구조인데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고, 시정까지도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법에서 의약품과 건기식은 자가사용 목적 외 수입 시 수입신고 대상이다.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인 경우에만 요건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그 외에는 관련법에 따라 허가·승인과 함께 정식 수입신고가 필수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에 명기됐다. 고시를 살펴보면, 비아그라 등 오·남용우려약은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이 가능하다. 건기식과 의약품은 총 6병이 기준인데, 의약품은 6병 초과 시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자가사용이 인정된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