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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계명대 원내약국 소송 장기화…2심 재판부로
기사입력 : 21.08.27 06: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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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학교법인 측 항소장 제출...소송중 약국은 운영 계속

대구시약 "피해약사·환자에 조력...반전 결과 없을 것"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계명대 동산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 허가를 취소하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학교법인 측이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직 2심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는 1심에서 원고 적격을 인정받지 못해 피해약사와 병원 환자만 원고로서 참여한다. 이에 시약사회에서는 가능한 방법 내에서 원고 측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동행빌딩에 운영중인 약국은 총 5곳으로 피고 측인 4개 약국과 신규개설 약국 1곳이 입점해있다.

만약 2심과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약국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소 가능성은 높게 점쳐졌었다.

앞선 창원경상대병원과 단국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도 대법원 판결까지 소송이 장기화된 바 있다.



원고 측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빠르면 1년에서 18개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약국 운영 등의 이유에서라도 항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의약분업 취지를 지켜야 한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고, 앞선 2곳의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들도 최종 승소했기 때문에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은 “약사회에서는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 측인 피해약사와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며 “1심에서 각자 입증할 것들은 전부 했다. 새로운 국면이나 내용은 더 이상 없을 것이고, 재판 결과 또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지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병원의 지위와 규모, 위치, 주변환경 등까지 모두 고려해 공간적 기능적 분리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사법 개정취지에 비춰볼 때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가 병원건물과 그 건물의 터에만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동행빌딩의 용도와 관리 및 소유관계에 비춰 약국이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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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8.28 09: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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