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윤리위원회 4년 피선거권 박탈 조치에 대항
“서울시약회장 선거 출마 막으려는 의도” 주장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혐의로 피선거권 4년 제한 처분을 받은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최후의 보루로 법원행을 선택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당장 앞이 막힌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의 길을 뚫어보겠단 것이다.
양덕숙 전 원장은 30일 입장문을 내어 자신의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한편, 내일(31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전 원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며 부정직하고 무도한 한석원 대약 윤리위원장과 김대업 회장 집행부를 법에 호소해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양 전 원장 측은 먼저 약사회의 징계 절차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했다. 양 전 원장 등의 징계가 결정된 윤리위원회 청문회는 처분 당사자인 자신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여서 열렸고, 상임이사회에서도 거수로 찬반의견을 물어 처분 내용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양 전 원장은 “당시 회관 재건축 관련 문제점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선 계약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과 운영위원들의 심도 깊은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청문당사자 변호사 의견서나 진술서를 위원들에 미리 배포하지도 않고 당일 회의시간에 알려줘 정확한 내용도 모른 채 청문회 한번으로 하루 만에 과도한 징계 의결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당사자인 조찬휘 전 회장, 이범식 전 동작구회장과 변호사 위원도 불참한 상황에서 일부 윤리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징계가 과하단 소수 의견은 무시됐다”고 덧붙였다.
양 전 원장은 자신이 차기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4년 피선거권 박탈 처분을 내린 것은 곧 개인 피선거권 박탁을 넘어 지난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수천명의 회원들의 선택권을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김대업 회장 집행부가 불공정한 잣대로 자신의 진영에 있는 일부 임원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자신과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과 관련 1심 재판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3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판단을 내린 점을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더불어 약정원 엄태훈 상임이사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이사로 임명, 약정원의 실질적 운영을 맡기고 대한약사회 전문위원으로이중 채용해 고액의 연봉을 제공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김대업 회장이 공적마스크 면세에 회장직을 걸었지만 면세는 결국 해결되지 않은 채 회장 임기를 채워가고 있다며 김 회장 측을 공격하기도 했다.
양 전 원장은 대약 윤리위원회 결정과 김대업 집행부의 확정 결정은 내용과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법에 호소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전 원장은 “약사회장 선거를 몇 달 앞두고 김대업 집행부는 대의원총회, 검찰 판단과 관계 없이 당시 가계약 당사자도 아닌 저에게 4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비상식적 징계를 내렸다”며 “김대업 집행부의 이중잣대는 자신의 정략적 판단에 따라 대의원 총회, 사법부 판단도 무시한다. 저 양덕숙의 차기 서울시약사회장선거 출마를 막기 위한 의미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업 집행부의 부당하고 야비한 4년 징계 올가미를 벗어나기 위해 내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며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며 부정직하고 무도한 한석원 윤리위원장, 김대업 집행부를 법에 호소해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저 아닌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김 집행부 견장패권주의, 오만과 독선을 끝내기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 1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윤리위원회의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 6년,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이범식 약사 각 4년의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징계안을 의결한 바 있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