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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제약사 '약가인하 소송 남발 금지법' 추가 발의
기사입력 : 21.11.17 1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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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대표발의 "본안 결과 따라 환수·환급…재정 손실 방지"

민주당 김원이 의원 발의안과 목적·취지·방향성 유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정부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등 일부 제약사의 소송 남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에 이어 이번엔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이 제출한 법안 역시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 등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으로 인한 건보손실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집행정지가 기각돼 약가인하 처분이 집행됐지만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약사가 입은 손실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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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은 "현행 법령에 따른 약제 약가 인하, 요양급여 중지·제외 등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행정소송 제기 사례가 최근 10년간 46건에 이른다"며 "집행정지기간에 이익을 얻기 위한 행정소송이 증가추세"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제약사 신청 집행정지가 대부분 인용되면서 심판 또는 소송 기간 동안 약가 인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문제는 향후 본안 심판 또는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돼도 제약사는 소송 기간 동안 처분 미집행 얻은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다"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이 올해 6월 기준 16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가중되고 있어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며 " "약가인하 처분 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는 한편,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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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17 10: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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