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협회, 무작위 조사결과 전국 74개 병원서 거부
농림부에 문제 제기했지만 "전화 문의만으론 위법 단정 어려워"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처방전 발급 요청에 상당수의 동물병원이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중에는 거절의 이유도 명확하지 않은 단순거부 비율도 높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대한동물약국협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74곳의 동물병원에서 처방전 발행 요청을 거부했다.
반려동물과 방문할 경우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냐는 유선 질의에 발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한 곳들이다.
▲처방전 발급 거부를 한 17개 시도의 동물병원 개수.
협회는 거부 이유를 단순거부와 처방전 인지불가, 처방전 발행방법 모름, 기타 등으로 나눠 집계했다. 총 74건 중 66건의 거절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단순거부 사례였다.
이에 협회는 농림부에 병원으로 사실확인을 해줄 것과 처방대상 품목의 외래처방전 발급이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협회는 “농림부는 민원을 각 지자체로 이송했고, 각 지자체 역시 민원을 다시 농림부로 이송하는 등 전형적 기관 간 ‘핑퐁’ 처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13일 농림부는 녹취 내용만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 발급을 거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수의료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전화 문의만으로는 수의사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농림부 답이었다.
이와 관련 협회는 “농림부가 동물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보호자들은 동물을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은 후 처방대상품목의 처방전을 받고자 했지만, 병원들은 그것도 발급을 해주기 어렵다는 답변이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농림부를 상대로 재차 해당 동물병원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와 외래처방전 발급이력에 대한 조사결과를 요청했다”면서 “또 처방전 발급을 거부한 동물병원들의 처분 및 담당기관의 지도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