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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4인 이상 모임 규제
기사입력 : 21.12.16 11: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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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16일간...전국 '방역패스' 적용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방역당국이 백신 3차 접종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등 지역을 망라하고 사적모임을 4인 이상 규제하는 한편,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에 대한 제한 수위를 구별하는 이른바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16일) 오전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차 접종 확대와 의료여력 확충 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거리두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긴급평가 결과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지난 주에 이어 2주 연속 이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전국 81.6%, 수도권 86.4%, 비수도권 72.9%로 한계 상황에 도달했고, 특히 상대적으로 의료대응 여력이 부족한 비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크게 증가한 점은 전국적인 의료붕괴로 연결될 수 있는 큰 위험 요인으로 분석됐다.

감염‧중증화‧사망 확률이 높은 미접종자가 60세 이상에서 여전히 91만명(6.9%)이 있고, 미접종군에서 접종군과 비슷하게 위중증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고령층 미접종자 보호가 필요하다.

3차 접종률이 87%에 달하는 요양병원·시설은 집단감염 사례가 감소 중이지만, 전체 60세 이상의 3차 접종률은 46.4%로 여전히 낮아 돌파감염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이는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통해 3차 접종 확대와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해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당국은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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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돼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1그룹(유흥시설 등)과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하고, 3그룹,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특히 행사·집회 규모의 경우 당국은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 인원기준을 강화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그간 예외나 별도 수칙이 적용됐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와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인원상한 없음), 별도 수칙으로 관리됐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인원상한 없음).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당국은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공기관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정주 기자(jj0831@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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