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제약사 재판권 침해소지 커 위헌…행정소송 체계 뒤흔들어"
여당 "병원·약국 건보 본인확인 법안, 일부 미흡…제재 방안 마련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10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법안소위 회부가 확정됐다.
법제사법위 소속 야당은 약가인하 환수 법안이 제약사 등에게 부여해야 하는 소송청구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여당도 요양급여 실시 의료기관과 약국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징수금을 부과하는 법안에 대해 일부 미비가 있다며 제2법안소위 회부에 동의했다.
결과적으로 건보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법사위 여당과 야당이 모두 2소위행을 촉구하면서 해당 법안은 2소위에서 추가 논의 절차를 거치게 됐다.
야당 의원들은 약가인하 법안 취지에도 동감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 법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
해당 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행정지 가처분 등 재판권을 직접적으로 무력화하는 법안이며, 제약사와 건보공단 간 형평성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 법안은 제약사에게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패소 시)제약사는 인하된 약값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물어내라는 것인데, 이는 집행정지를 형해화하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전주혜 의원은 "건보공단이 승소하면 제약사에게 즉시 환수를 명령할 수 있고, 제약사가 승소하면 별도 소송을 거쳐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 역시 불공평하다"며 "어느 제약사가 간이 부어서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나. 2소위로 가서 추가 논의를 거칠 것을 강력하게 개진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병원과 약국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보 자격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류상범 의원은 "병원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보 여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게 행정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병원은 치료기관이지 사람 신원을 확인하는 기관이 아니다. 2소위에서 더 논의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당도 요양기관의 본인 여부 확인 의무 법안에 일부 미흡이 있다고 지적하며 2소위행을 촉구했다.
특히 병원이나 약국의 환자 신분증, 건보자격증 제시 요구에 환자가 응하지 않았을 때 이를 제재할 방안이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부분은 개정돼야 한다는 게 여당 견해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요양기관에 간 사람이 신분증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제지할 방안이 있나"라며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공무원이 요구하는 신분증, 면허증 등 제출 요구에 응해야하며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요양기관의 경우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제재 조항이 없어 미비하다"고 제언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의원들의 대체토론 결과를 수렴, 해당 건보법 개정안을 제2소위로 회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