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가 의약품 낙찰 등 의약품 투명화 관점 모니터링 차원
이소영 센터장 "현지확인 과정...기획 실태조사 아냐"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1원낙찰' 의심 도매업체를 중심으로 현지확인을 마치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와 후속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용명 심평원 개발상임이사는 8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으로, 1원낙찰 뿐 아니라 초저가 의약품 낙찰 등 의약품 투명화 관점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며 "위반 사항이 있다면 약무정책과와 협의해 후속조치를 하려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국공립병원 1원낙찰은 여러 제도와 맞물린 부분으로 이해관계자들과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게 (국감 당시) 복지부의 답변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평원이 진행한 1원낙찰 등과 관련한 현지확인 조사는 의약품 불법유통 현지확인과 맞물린 정기조사라는 설명이다.
이 센터장은 "지난해 현지확인은 1원낙찰 보다는 의약품 유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하는 업무에 초점이 맞춰졌고, 약사법에 저촉되는 할인판매가 있었는지 현지확인이 진행된 것"이라며 "만약 구매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의약품이 판매 되었다면 처분이 의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15일 건보공단, 심평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산병원의 1원낙찰 논란이 불거졌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병원 등은 입찰제인데 건보공단 일산병원만 1원낙찰로, 올해만해도 178건의 1원 낙찰이 있었다"고 당시 김용익 이사장을 향해 직무유기라고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제약과 유통의 자정작용이 필요한데, 제약협회와 약사회 등 모두 협조의사를 보이고 있어 입찰제 적격 심사제 등을 통해 자격이 없는 유통업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국감 이후 서면답변서를 통해 "건보공단 등과 협의해 현황을 파악하고 적격심사 입찰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관련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발생 원인과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혜경 기자(hgrace7@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