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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옵디보주' 위암 급여기준 설정 불발
기사입력 : 22.02.23 19: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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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심 심의결과 발표…얼리다·엑스탄디, 전립선암 급여기준 설정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위암 적응증 확대를 노리고 있는 면역항암제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가 급여기준 설정이 불발됐다.

반면 전립선암치료제로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 한국얀센)과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 한국아스탈레스제약)은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열린 2022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심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한국얀센의 '얼리다정'의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투여) 효능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반면, 조기 유방암의 연장 보조치료제인 빅씽크의 '너링스정(네라티닙말레산염)',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로, 풀베스트란트와 병용투여하는 한국노바티스의 '피크레이정(알펠리십)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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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기존 약제 중 급여기준 확대에 나선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연질캡슐'도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투여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또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도 급여기준이 설정됐는데, 타 안드로겐 생성 억제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된 단서조항이 삭제됐다.

HK이노엔의 '아킨지오캡슐'은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 적응증의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관심을 모았던 한국오노약품공업의 면역항암제 '옵디보주'는 급여기준 설정이 모두 불발됐다.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 치료를 위해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 병용투여 부분,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휴막 중피종 치료를 위해 이필리무맙과 병용투여하는 효능·효과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못했다.

암질환심의위원회는 항암제의 요양급여 기준을 심의한다. 이후 급여기준이 설정된 약물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공단과 협상을 거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가 최종 결정된다.
이탁순 기자(hooggasi2@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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