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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협조 없는 마약류 관리...병원약사는 힘들다
기사입력 : 22.03.03 06: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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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빈 앰플 보내달라 해도 거절…약사에게만 책임 강요"국민청원

병원약사회 "약사 외 마약관리자 따로 두도록 식약처에 건의"

 ▲병원약국 내 마약관리시설로 기사와 무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약류 관리법을 준수한다고 해도 현장에서는 타 부서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약사가 마약사범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A약사의 국민청원 글이다.

병원에서 마약류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A약사는 데일리팜을 통해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마약관리자인 약사에게 과도한 행정처분 등 책임을 묻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A약사는 이 같은 문제로 근무하던 병원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A약사는 "병원 내 약국에서 마약류를 내어주면 수술실이나 병동, 외래, 내시경실 등에서 사용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 내역을 약국에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재 마약류관리자가 사용 내역을 일련번호까지 맞춰 보고하고 책임을 지게 돼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병원 근무자들의 경각심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약사가 B병원 근무 당시 간호부서에 마약류 외용 패치의 껍질을 모았다가 보내달라고 했는데도 거절당했으며, C병원 근무 당시에도 수술실에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빈 앰플을 모았다가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마저도 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것.

약사는 "직접 수술실에 올라가 남은 마약류의 제조번호나 유효기한을 확인하겠다고까지 했지만 코로나 등 감염 우려를 운운하는 통에 이마저도 불가능했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약사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군다나 최근 간호인력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일부 병원들의 경우 간호사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오히려 마약류 관리자가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

약사는 '인수인계 시 전임 약사가 보고한 마약류 내역 중 실물과 다른 내역이 있는 경우 후임 약사가 변경 보고해야 한다'는 행정기관 안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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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아 환자에게 어떤 제조번호, 유효기한, 일련번호의 마약류를 투약했는지 알 수 없는데도 현재 남아 있는 실물에 맞춰 무작정 과거 보고내역을 짜깁기 하듯 변경 보고하는 것은 마통시스템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A약사는 "마통시스템이 불법마약류 근절을 위한 목적이라면 마약류를 실제로 사용한 부서에서 액팅을 할 때 또는 클릭 몇 번만으로 직접 보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며 "마약류를 실제 사용하지도 않고, 타 부서에서 협조조차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마약류관리자에게만 책임을 강요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작년에는 상주적십자병원에서 병원약사가 마약류관리법 제4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었다.

당시 해당 병원은 수면내시경 검진 시 사용되는 프로포폴 주사제를 '주사제의 경우 그 사용량이 1앰플 미만이더라도 1앰플의 약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행정해석이 있었다는 이유로, 전산처방시스템에서 원내처방전 작성시 실제 처방·투약량이 아닌 1앰플로 일률적 입력·처방되도록 사전에 설정해 뒀던 부분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요구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프로포폴 주사제 잔량을 관련 규정의 절차대로 병원 마약류관리자인 약사에게 반납해 폐기(중화, 산화, 희석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하지 않고 소속 간호사들이 임의로 처리하면서 폐기내역 및 증빙사진 등도 갖추지 않아 외부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병원약사회 관계자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되고 정기적인 교육 등이 이뤄지면서 과거에 비해 안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약사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대한 회원들의 민원이나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마약류 파손, 사고, 유효기한 관리 등을 약사가 책임지는 것은 맞지만, 인력기준 상 약사가 상주하지 않는 병의원의 경우에는 의사가 대신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약사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

이 관계자는 "병원약사회 역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령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마약관리자를 약사 외에 따로 두도록 해줄 것을 식약처에 건의한 바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마약 관리 등에 대한 마찰이나 불합리한 해고 등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혜경 기자(khk@dailypha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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