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패소 인정하며 구내약국 논란 종결
"병원과 특수관계 반박 못해...유사 사례에 영향"
▲B병원 별관에 들어오려던 약국과 카페 모습.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B병원 별관에 약국 개설을 시도해 온 약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1년 6개월 이어져 온 편법 개설 논란이 마무리됐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상반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 가능성도 있었지만 끝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 구보건소와 인근 약사 측은 “위장점포와 특수관계에 대한 반박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린 거 같다”며 편법약국 개설을 저지한 유의미한 판결로 보고 있다.
또 인근 약사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며 소송 결과를 뒤집은 만큼, 유사 편법약국 개설 논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위장점포인 카페,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이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할만한 자료가 없어 2심 판결을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의료기관은 자신의 공간을 환자 진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지, 꼼수로 약국을 개설해 추가적 이득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지 말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전했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반려를 취소하고 약국 개설을 허가하라는 1심 판결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 구보건소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담당자가 바뀌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10월 보건소 개설 반려 처분을 인정하지 못한 A약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약 18개월 간 재판을 이어왔다.
재판부가 약국 현장검증까지 나오며 법적공방을 주고 받았지만 최초 보건소의 반려 처리는 뒤집히지 않았다.
아울러 편법약국이 개설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약국장이 재판부로부터 보조참가 자격을 인정받음에 따라 유사 분쟁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