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8일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보건의료단체 명의로 간호법 관련 신문광고가 게재된 것과 관련해 "거짓정보로 간호법 제정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 등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15일 J신문 1면에 '간호단독법은 대한민국 의료를 무너뜨립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이에 간협은 "간호법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오히려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바로 세우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간호단독법이 불법 의료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광고는 거짓정보이자 국민에게 혼란만을 주는 완벽한 가짜뉴스"라며 "간호법안의 제안 이유와 본문만 잠시 읽어봐도 금방 들통날 거짓 행동을 왜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간호 직역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이란 광고 문구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간협은 "간호법이 간호사법이 아닌 이유도,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이라며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간호인력 모두가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둔 법안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