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리베이트 수수 금지·면대약국 실태조사 법안 등도 포함
직능 갈등 심한 '간호법 제정안'이 다른 법안 통과에 변수 될 수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대행사(CSO)의 지자체 신고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인의 CSO 불법 리베이트 수수 금지를 명문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된다.
CSO 신고 의무화 법안은 사실상 무쟁점 법안으로, 법안소위 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다만 다른 쟁점 법안 심사가 지연돼 실질심사 기회를 놓치면 통과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의약품·의료기기 CSO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제약사나 의료기기사로 부터 판촉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신고하지 않은 CSO나 미신고 CSO에게 판촉영업을 맡긴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담겼다.
특히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위헌 논란이 불거졌던 'CSO 재위탁금지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의 수정안을 예고하면서 입법 완결성이 한층 높아졌다.
김 의원은 재위탁 원천금지 조항 대신, 재위탁 CSO는 수탁 제약사 등에게 재위탁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을 계획이다.
CSO 불법 리베이트 수수 금지 법안은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지만 CSO 리베이트 규제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 제약계가 입법에 찬성하는 법안이라 통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두 법안 외에도 이날 법안소위에는 보건의약계 주요 법안들이 다수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일단 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각기 대표발의한 일명 '간호단독법 제정안'이 심사 안건에 올랐다.
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일괄 병합심사할 전망이다.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둘러싼 간호계와 의료계 간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간호단독법 제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법안소위원들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두 직능 간 협의안을 만들어 올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협의안이 마련됐는지 여부가 소위 통과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국내 제약계에서 터져나왔던 임의제조 등 GMP 규정 위반 재발방지 법안도 법안소위 심사 명단에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병합 심사가 예정됐다.
GMP 적합판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하는 등 GMP 위반 제약사에 대한 규제·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개설 면대약국 실태조사·결과공표 의무화 법안도 심사대에 올랐다.
약사법을 위반해 개설·운영중인 약국을 실태조사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쟁점이 많고 직능 갈등이 심한 간호법에 앞서 무쟁점 법안을 먼저 심사할지 여부에 따라 주요 보건의약 법안들의 통과 여부가 좌우될 전망이다.
앞서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간호법 심사 지연으로 다른 주요 법안들이 계속해서 심사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월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대선 전 간호단독법 제정안만을 원포인트 심사하는 법안소위 개최가 결정되자 적극적인 법안심사 필요성을 어필한 바 있다.
당시 강 의원은 "정기국회 100일 간 법안소위가 하루 내지 이틀 밖에 열리지 않았다"며 "국회법에 법안소위를 열지 않으면 여야 간사를 물러나게 하는 강제조항을 넣어야 하나 싶을 정도다. 법안을 쌓아 놓고 법안소위를 열지 않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