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연장 승인...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 가능성에 대비
온·오프 병행 행사는 일정 조건 충족 시 오프라인 기준으로 지원 가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제약·의료기기 분야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이 1년 더 연장된다. 코로나19·원숭이두창 등 감염병이 계속 발생 중이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른바 '하이브리드'로 일컬어지는 온·오프라인 병행 학술대회의 경우 기존에 온라인 기준으로만 지원하던 경직된 방식에서 일정 기준을 두어 오프라인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였다.
대신 업계에서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고 평가돼 온 지회와 개별 요양기관이 여는 온라인 학술대회의 경우 초록집 지원 외에는 사실상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 연장안'을 일부 수정해 1년 연장하는 것을 최근 승인했다.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은 2020년 코로나19 창궐로 한시적(1년) 승인이 이뤄진 이래, 2021년 첫 번째로 연장하고 이번에 두 번째 연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경쟁규약의 예외를 두어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한시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일상화 되고 학술교류 환경이 변화하면서 비대면 형식의 행사가 계속 이뤄질 상황을 고려해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의학회 회원학회, 약사회 지부가 개최하는 학술대회다. 또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약사회‧한약사회와 이들 협회가 승인·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 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도 포함된다.
이번 연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온·오프 병행 행사에서 온라인을 기준으로 지원하던 기존 방침을 유연하게 바꾼 것이다.
연자를 포함해 총 참석자 중 20% 이상 오프라인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경우 오프라인 기준으로 지원하고 오프라인 부스도 최대 2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 또한 학회는 부스 당 200만~300만원, 요양기관의 경우 50만~1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개별 학회 산하단체나 지회, 분회, 개별 요양기관이 여는 학술대회의 경우 초록집 외에는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공정위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재연장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 등 정부 정책이 변화해 오프라인 학술대회 개최 자체가 불가능해질 경우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정주 기자(jj0831@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