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 길어지며 직권연장 결정...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유통질서 문란 약제로 약가 인하 조치가 내려져 소송 중인 일양약품 약제 9품목의 약가 인하가 당분간 유보된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법원이 직권 연장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약가 소송에 대해 최근 이 같이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당초 리베이트로 적발된 일양약품 9품목에 대해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를 2월 1일자로 적용하기로 했었다.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직권연장 결정으로 가격은 <조정 전>으로 한시 유지된다.
앞서 지난 1월 26일 복지부는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일양약품 보험급여 약제 9품목을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도'에 근거해 약가를 내리기로 하고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22호)에 반영해 고시했었다.
정부는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판매 촉진) 처방권자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적발, 확인된 약제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보험약가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는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규제 조치다.
이에 반발한 업체 측은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소송 진행 중엔 약가를 기존 가격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이에 재판부는 잠정 인용결정을 했고, 다음 달인 2월 15일엔 다시 인용결정 했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이번에는 직권연장 결정을 내렸다.
약제 별로는 일양텔미사탄정40mg과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80/12.5mg이 20.1%씩 떨어지고, 일양텔미사탄정80mg과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40/12.5mg, 나이트랄크림이 각각 20%씩 인하가 결정됐다. 그 외 일양디세텔정 4.1%, 놀텍정10mg 3.8%, 일양하이트린정2mg 2.9%, 뉴트릭스정 2.6%씩 인하하기로 했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확정일까지다. 복지부는 추후 변동사항이 생기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주 기자(jj0831@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