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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또 느는데...제네릭 약가재평가 왜 연장안되나"
기사입력 : 22.08.05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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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 제네릭 약가재평가 6개월 앞두고 생동성시험 분주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생동성시험 연기

"임상재평가, 불가피한 사유로 연기 가능...약가재평가도 연장 허용해야"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제약사들의 제네릭 약가재평가 준비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약가 유지를 목표로 진행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확진자 증가로 정상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형국이다. 제약사들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하면 마감시한을 연장해주는 임상재평가처럼 약가재평가도 자료 제출 마감시한 연장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확진자 급증으로 피험자 모집 난항...제네릭 약가재평가 생동성시험 차질

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789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7일 99일만에 확진자가 10만명을 돌파한 이후 소폭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1일부터 3일 연속 1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3일에는 누적 확진자가 2005만2305명으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 1월 이후 2년7개월 만에 2000만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는 제약사들의 임상시험에도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피험자 모집에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이 약가유지를 목적으로 동시다발로 진행하는 생동성시험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지난 2020년 6월 보건복지부는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오는 2023년 2월28일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는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를 기등재 제네릭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대비 53.55% 상한가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제약사 입장에선 약가재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이 6개월 가량 남은 상황이다. 제약사들은 기허가 제네릭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활발하게 전개 중이다. 제제 연구를 통해 제네릭을 만들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동등 결과를 얻어내면 변경 허가를 통해 약가 인하도 피할 수 있다는 노림수다. 이때 위탁제조를 자사 제조로 전환하면서 허가변경을 진행하면 ‘생동성시험 실시’ 요건을 충족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승인받은 생동성시험 계획은 총 505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259건에서 2020년 323건에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작년 생동성시험 진입 건수는 2년 전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월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 승인건수(단위: 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약사들은 올해 초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생동성시험 피험자 모집에 난항을 겪었다. 피험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이탈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피험자 요건이 종전보다 엄격해지면서 생동성시험 피험자 모집 난항은 장기화하는 실정이다. 2018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약사법에 따라 임상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일 이전 6개월 내 임상시험 참여 이력이 없는 사람만을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2배 길어지면서 생동성시험 참여자도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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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제약사들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건당국에 재평가 자료 제출 기한 연장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6월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설명회에서 오창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자료 제출 유예와 관련해서는 식약처가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확실히 언급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제약사들 “임상재평가, 사유 발생시 연장 가능...약가재평가도 연기해줘야”

제약사들은 “임상재평가는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자료 제출기한을 연장해주는데도 약가재평가는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지 납득할 수 없다”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식약처가 진행하는 효능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는 환자 모집 난항과 같은 불가피한 임상 지연 사유를 제시하면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연장을 허용해준다.

뇌기능개선제 ‘아세틸-L-카르니틴’의 경우 2013년 임상재평가 공고가 나온지 9년이 지나도록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아세틸-L-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 1월 아세틸-L-카르니틴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재평가 임상은 적응증에 따라 2개로 나눠 진행됐다. 동아에스티가 주도적으로 ‘일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시험을 실시했다. 한미약품은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시험을 담당했다.

아세틸-L-카르니틴제제는 임상 디자인 설정에만 2,3년 가량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과학기준을 반영해 새롭게 임상시험을 설계하면서 임상설계부터 적잖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제약업계 입장이다. 제약사의 요청으로 일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재평가 기한은 2년 연장됐고 이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시험 자료 제출은 4년 연장됐다.

동아에스티가 진행한 임상결과 유효성을 충족시키지 못해 아세틸-L-카르니틴은 2019년 7월 ‘일차적 퇴행성 질환' 적응증이 삭제됐다. 재평가 지시부터 최종 결과 도출까지 6년이 걸린 셈이다. ’이차적 퇴행성 질환‘ 재평가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식약처가 2015년 공고한 ‘옥시라세탐’ 임상재평가는 2019년 3월 자료제출 기한으로 설정됐다. 하지만 제약사들의 요청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의 논의를 통해 3년 이상 자료제출 기한이 연장됐다.

다만 최근 식약처의 규정 개정으로 재평가 연장 기한이 2년으로 제한된 상태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부터 의약품 재평가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기한 연장 기준을 명시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생동성시험이 지연되고 있어 정부의 약가재평가 자료 제출기한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면서 “자료 제출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생동성시험 수행에 투입한 막대한 비용과 함께 약가인하로 인한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천승현 기자(1000@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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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8.05 19: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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