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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환자단체 "바이오의약품 신속 허가·등재 필요"
기사입력 : 22.09.07 06: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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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속 허가 위해선 이해단체 설득해야"

GBC 이틀째... '환자중심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토론회'

의료계 "바이오의약품 특성 상 허가 이후 안전성 문제 경시하지 말아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세계 최초 CAR-T 세포치료제 킴리아와 척수성 근위측증(SMA) 유전자 대체 치료제 졸겐스마의 급여 적용과 함께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바이오의약품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혁신적인 바이오의약품이 개발돼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과정에서 안전성과 접근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열리고 있는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이틀째인 6일에는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주관으로 '환자 중심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경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GBC가 열리는 8회 동안 환자 안전과 관련한 세션은 처음인 것 같다"며 "환자들의 목소리를 어느 지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 고민이 지금부터라도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제 구현하지 못했지만, 국내에서 개발한 항암제의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환자들의 이야기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회의에서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 꼭 하고 싶은 과제"라며 환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바이오의약품 안전성, 접근성 논란은?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 교수는 바이오의약품 특성 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내 모 제약회사가 개발 중인 혁신 바이오의약품 전임상시험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피부 주사 반응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적이 있었다"며 "바이오의약품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임상적으로 장기투여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더 많은 혁신적인 바이오의약품이 개발돼 환자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허가 이후 안전성의 쟁점을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의견이다.

바이오의약품 안전성과 관련, 업계는 조금 다른 생각을 보였다.

최인화 한국로슈 전무는 "안정성은 식약처가 중심이 돼 제품을 허가할 때 데이터를 꼼꼼히 검토하고 위해 관리, 시판후 관리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정책은 마련된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접근성 부분을 지적했다. 최 전무는 "외국에서 허가가 이뤄졌는데 한국에서 허가되지 않은 약도 있고, 복잡한 급여 과정으로 허가 2~3년 이후 급여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최 전무는 "희귀난치질환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속상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며 "신속승인제도, 희귀질환 지정제도, 허가-약가 연계제도, 희귀질환법, 위험분담제, 경평면제 등 혁신 신약이 도입되면서 나온 산물이 있지만, 환자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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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지적은 환자단체에서도 이어졌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의약품의 접근권은 허가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킴리아는 FDA 승인 이후 식약처 허가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됐고, 이후 급여등재는 13개월이 걸렸다"고 언급했다.

이 이사는 "신속허가와 급여등재는 중요한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보건복지부는 신속 등재를 위해 허가와 약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과 본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식약처와 협업체계 구축"이라고 했다.

이 이사는 "식약처가 신속 허가를 하지 않는다면 신속 등재는 무용지물"이라며 "제약사가 품목허가를 신청하면 식약처가 허가를 하고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 환자를 중심으로 해야 신약의 접근성이 안정되고, 식약처가 이야기하는 환자 중심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또한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확보해야 식약처의 환자 중심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했다.

박정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부회장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환자 안전이 정책 속에 많이 반영된다"며 "규제과학에서 환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환자의 치료적 접근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식약처도 공감대를 표명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정현철 식약처 바이오정책과장은 "오늘 토론회의 키워드는 신속 심사와 신속 허가 같다"며 "미국에서 2015년 ‘획기적 의약품 지정(Breakthrough Designation)' 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도 다음 해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을 입법했지만 여러 이해단체를 설득시키지 못하면서 폐기됐다"고 언급했다.


폐기된 이 법안은 기적 의약품 등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허가 신청 전에라도 제품 개발 과정 별로 결과를 제출해 심사하는 수시 동반심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말기암 환자 등에게 획기적 의약품 등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다른 의약품보다 먼저 심사하는 우선심사와 해당 의약품의 유효성을 확증할 수 있는 임상시험 자료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거나, 특정한 훈련을 받은 의료인만 처방하도록 하는 등 조건부 허가제도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정 과장은 "신속 허가나 심사 등이 첨단 바이오의약품에 정말 필요해서, 2019년 첨단바이오의약품 법안이 통과됐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중보건위기대응 의약품 관련 법안도 마련됐다"며 "다만 신속허가가 이뤄지려면 식약처의 부담이 굉장하다. 리뷰어의 부담 뿐 아니라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인력 충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현재 추진 중인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승인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정 과장은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1~2명의 소수의 환자를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식약처 심사관들이 비임상자료, 품질자료를 단 한 장도 보지 못한 채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만 가지고 허가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굉장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경 기자(hgrace7@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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