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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기관 10곳 중 7곳서 성범죄…건보공단 최다
기사입력 : 22.09.19 17: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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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게 업무 외 연락하거나 부적절한 신체접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7곳에서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공기관 내 성범죄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0곳으로부터 제출 받은 직원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7개 기관에서 직장 내 성관련 범죄가 발생했다.

직장 내 성범죄로 가장 많은 징계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 기간 5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는 3차례의 성범죄가 발생했고, 국민연금공단·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2차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의학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 등에서는 각각 1차례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세부 사례를 살펴보면 건보공단의 한 직원은 업무상 찾은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확보해 업무 외 통화를 하거나 퇴사한 직원·사무실 동료직원 등에게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 발언을 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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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 또 다른 직원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해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시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문제는 직장 내 성범죄에도 징계 수위가 낮다는 점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의 한 직원은 다른 직원을 강제추행했으나 경징계에 그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 직원은 피해 인턴사원의 거부의사에도 신체접촉을 강요하거나 지속적 만남을 요구했지만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예방적 조치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내 직장 내 성범죄가 여전한 만큼 소규모 토론방식 성범죄 예방 교육, 실태조사 정례화, 징계처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직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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