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증인신문에 답변...조 장관 "약사법 위반 판단시 식약처와 공조 처벌"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두번째 날에 증인신문 대상으로 나온 닥터나우가 제휴약국 정보 비공개 이유에 대해 비대면 반대자들에게 시달린 제휴약국이 요청했다고 일관했다.
업체 측은 답변 초반에는 보건복지부가 설정한 비대면 진료조제 플랫폼업체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가 세부 사례 공개와 지적이 이어지자 "안타깝다. 시정하고 개선하겠다"고 우회했다.
이는 오늘(6일) 저녁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와 질타에 답한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선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앞서 강 의원은 비대면으로 처방조제가 제한된 마약류가 무분별하게 처방조제, 배달되고 있으며 다이어트약과 탈모약까지 손쉽게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이를 버젓이 편법으로 SNS 광고하고 있는 닥터나우의 사례를 공개했다.
닥터나우 실태를 파악하고 있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 장 대표는 "제휴 의료기관과 약국은 복지부의 지침에 맞춰 잘 하고 있고 병의원-약국 간 크로스체크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와 증거사례를 공개하자 장 대표는 "안타깝다. 시정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선회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닥터나우 측은 작년에도 똑같이 답변했다. 식약처가 지난해 공문까지 보내지 않았냐"며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는 또 있다"며 제휴약국 정보 비공개에 대해 문제 삼았다. 타 경쟁 플랫폼과 달리 닥터나우만 비공개에 불법 편법 광고 등 문제 사례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물류센터 창고 약국 개국에 개입한 정황과 가능성 등 불법사례도 덧붙여 지적했다.
먼저 비공개 약국에 대해 장 대표는 "고민이 많다. 처음 개발했을 때에는 제휴약국 정보를 다 공개했었지만 (비대면) 반대 측에서 직접 약국을 찾아와 압력을 행사해 제휴약국들이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결국 진료가 모두 끝나고 공개하는 방안으로 바꿨다.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고 국민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물류센터 창고 약국 개국과 관련해선 지자체가 허가해 사실상 닥터나우엔 문제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장 대표는 "비대면 플랫폼을 개발한 뒤 밤 11시와 새벽 1시 이용자가 가장 많다. 의료접근성 향상에 사명감을 갖고 개발해서 국민에게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약국 문제의 경우) 보건소에서 허가를 받은 약국들이 제휴로 들어온다. 보건소가 적법하다고 한 것이다. 앞으로 우려점을 잘 인지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소 개설 허가의 경우 세월호 사태 떄 임시 천막 약국과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 임시로 운영을 인정받은 경우 외엔 개국의 필수 요건이라는 점에서 장 대표의 답변은 또 다른 문제와 논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뒤이어 답변 요청을 받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닥터나우의) 약사법 위반이 판단되면 식약처와 함께 처벌을 진행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정주 기자(jj0831@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