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덱스, 임상적 유용성 불분명하나 비용효과성 충족
뮤코라제, 내년 임상재평가 성공해도 교과서 수재가 전제
이모튼, 작년에도 비용효과성 충분...1년만에 교과서 수재로 유용성 입증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올해 급여 재평가 심사가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의로 마무리됐다.
이제 공은 협상의 키를 쥔 건강보험공단과 최종 의결 권한을 가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공단 협상이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조·수입에 큰 문제만 없다면 심평원 평가가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심평원 심사 결과, 올해 급여재평가 대상 약제 6개 중 에페리손염산염 성분약제 중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알긴산나트륨 성분약제 중 '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 개선', '위 생검 출혈시의 지혈'에 대한 효능·효과만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또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급여적성성은 인정받지 못했지만, 내년 임상재평가 결과가 예정돼 있어 평가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에페리손염산염의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셀트리제약 고덱스캡슐, 알긴산나트륨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개선', 알마게이트,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성분은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6일 열린 심평원 약평위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재심의 결과
특히 고덱스는 지난 7월 1차 심의에서는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재심의에서는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고,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드로나제는 1·2차 모두 급여적정성은 인정받지 못했지만, 재심의에서 1년 간 재평가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당장 급여퇴출 위기에서는 벗어났다.
이번 재심의에서는 작년 조건부 급여유지 판정을 받았던 아보카도소야 성분의 이모튼캡슐(종근당)도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 완화'에 대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대체약제 대비 비용효과 입증하는 게 관건
이렇게 약평위 심의때마다 결과가 달라진 건 해당 제약사가 평가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문헌 등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한 뒤 불분명하다면 대체약제와 투약비용을 비교해 비용효과성을 따지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이슈 등을 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는 아무래도 임상적유용성과 비용효과성 순서의 평가다.
즉 약효가 아예 없다 판단되면 급여 삭제, 약효 판단이 어려우면 비용을 따져 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약효가 충분하다고 입증하면 비용효과성을 따지지 않고 급여는 유지된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사 흐름도
고덱스의 경우 지난 7월 1차 심의 때는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해서 비용효과성을 따지게 된 케이스다. 하지만 비용효과성에서도 대체약제 대비 비용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해 결국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재심의 때는 제약사가 약가를 대체약제인 펜넬의 312원 수준으로 낮췄기 때문에 비용효과성을 충족, 급여적정성 결과가 뒤집어진 것이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엄밀히 말해 결과가 뒤집어진 건 아니다. 하지만 1차 심의때는 식약처에서 진행 중인 임상재평가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2차 때는 제약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1년간 재평가가 연기된 케이스다.
임상재평가와 상관없이 급여재평가 심사원칙 변함없어…추후 대상 선정 때는 반영될 수도"
이 약제는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과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 적응증에 대한 임상재평가 결과가 각각 내년 5월과 8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임상재평가는 시장 1위 품목 뮤코라제를 보유한 한미약품, 바리다제의 SK케미칼이 보유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임상재평가 연계 건보공단과 환수 협상 합의품목에 대해서만 1년간 평가가 유예된 것이다.
하지만 심평원은 약평위 1차 심의 때까지만 해도 임상 재평가 대상 성분에 대해서만 임의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연기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임상재평가와 급여재평가를 분리해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임상재평가를 분리하지 않고 급여재평가 심사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도 임상재평가에서 성공하더라도 그 결과가 교과서에 실리지 않아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애초 임상재평가를 고려해 내년 급여재평가 대상에 삼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급여재평가 대상을 선정할 때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임상재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2024년도 대상 선정 때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될 수 있다"고 전했다.
명예회복에 성공한 이모튼의 경우 작년 급여재평가에서도 어쩌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었던 케이스다. 고덱스처럼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하나 비용효과성은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측은 임상적 유용성도 인정받기 위해 추가로 교과서 수재에 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약속했고, 이에 1년 이내 교과서 수재로 임상진료지침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는 조건으로 급여가 유지된 것이다.
이번에 추가로 교과서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함에 따라 조건부 딱지도 뗄 수 있었던 것이다.
이탁순 기자(hooggasi2@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