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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비대면 진료하는 의원 사라질까…규제 신설 촉각
기사입력 : 22.10.18 12: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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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에 앞서 횟수 제한·차등 수가 등 단기 대책 필요"

"의료계 ·플랫폼과 함께 대책 만들어라" 복지부·공단에 요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둔 위법성 의료기관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 움직임이 구체화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일선 의료기관의 일 평균 비대면진료 양을 특정 비율로 제한하거나 기준 초과 비대면진료에 대한 차등 수가 적용으로 과다 비대면진료 수가를 삭감하는 등 정부 규제가 시행될 경우 비대면진료 오남용으로 촉발된 갖가지 부작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이후 발생한 위법 비대면진료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개정 등 규제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법·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한 비대면진료 위법 사례는 사실상 그 민낯을 드러냈다.

기존 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 청구 등 위법 역시 비대면진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특정 의료기관 한 곳이 부당 청구를 통해 전국 여드름약 처방의 97%를 점유하는 사례 등이 그것이다.

특히 99.9%에 달하는 비대면진료율을 보인 의원마저 확인되면서 일각에서는 '사이버 의원'이 진료 중이란 지적이 제기되는 동시에 사실상 탈법적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이 실재한다는 것 역시 입증됐다.

이런 문제들은 국회로 하여금 적정 비대면진료율 규제 필요성을 각성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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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규홍 복지부장관과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제시한 규제책은 적정 비대면진료 실현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일 최대 비대면진료 건수를 설정해 이를 초과하는 비대면진료는 제한하고, 일정 기준을 넘어선 비대면진료에 대해서는 수가를 대폭 줄이는 것이 최 의원이 복지부와 공단에 제시한 해법 일부다.

하루에 시행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비율을 설정할 경우 대면진료 대비 비대면진료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선을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 초과 비대면진료 시행 건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은 의료기관 스스로 비대면진료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제한해야 할 비대면진료율이 어느 정도인지, 수가를 삭감해야 할 기준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등은 정부와 의료계, 비대면 플랫폼 업계 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회는 복지부가 국감에서 확인된 비대면진료 문제를 입법에 앞서 가이드라인 개정 또는 신설 등으로 발빠르게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고, 재발 방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고, 위법이 확인된 의료기관이나 업체를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나, 사후규제에 앞서 사전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단기적 정책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도 "하루에 시행할 수 있는 최대 비대면진료 비율을 설정하고 기준 초과 비대면진료는 수가를 덜 주는 차등수가를 도입하면 99% 비대면진료 의원 같은 사례는 즉각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복지부, 공단 간 협의와 함께 의료계, 플랫폼 업체와 의견수렴을 통한 규제책을 국감 기간 내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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