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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4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기사입력 : 22.10.25 14: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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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 조속한 법률 심사 요청

사업자 부담 커지는 만큼 단계적 시행·정부지원책 등 강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권고하고 나서면서,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면 4인 이하 약국들의 부담의 커질 것으로 보인다.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휴업수당 ▲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의 제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일시에 모든 조항을 확대 적용할 경우 특히 부담이 큰 일부 조항에 한해 경과 규정으로 둬 단계적 적용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덧붙여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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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2008년 4월 14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에서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궁극적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 이후 1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해당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다수 계류 중인 만큼 국회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의견을 표명을 결정했다.

통계청의 전국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19년)에 따르면 4인 이하 사업장 수는 전체 사업장의 약 61.5%에 이르며,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 수의 약 19%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노동인구 5명 중 1명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달려있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다수 조항에서 적용이 제외된다는 점 때문에, 일부 사용자가 사용자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자 사업장 규모를 4인 이하로 분할해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가짜 4인 이하 사업장) 등의 탈법 행위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면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한 근로자에게는 최소한의 보호규정으로, 사용자에게는 타인의 노동력을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마땅히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논의해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원칙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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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쓰면서 짜낼대로 짜내야 사업체가 돌아간다면 진작에 도태되었어야 마땅하다. 4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야한다. 악용하는 사례도 많지 않은가.
    22.12.19 11:24:11
    0 수정 삭제 4 2
  • ㅁㅊ! 가관이다
    22.10.26 18:43:45
    0 수정 삭제 2 1
  • 아예 고사를 지내는구나

    사업안해본 사람들은 그런거 권하지마
    22.10.26 11:40:05
    0 수정 삭제 6 1
  • 정도것 해라
    22.10.25 16:19:44
    0 수정 삭제 9 2
  • 현실을 너무 모르는 단체
    부자집 아빠하고 가난한집 아빠가 같은가
    니네들이 해보고 정책 시행해라
    22.10.25 15:49:05
    0 수정 삭제 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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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인권위 4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