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코로나치료제 전담약국으로 한 배송서비스 문제 삼아
선관위에 피선거권 박탈, 강서구약사회엔 임원 해임·징계 요구
정 후보 "약정협의체 통해 참여..약배달 플랫폼 막으려던 조치"
▲기호 1번 정수연 후보(왼)와 기호 2번 박현진 후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 회장 선거가 코로나치료제 전담약국을 운영한 후보의 ‘약 배달’ 이슈로 불이 붙었다.
기호 1번 정수연 후보가 코로나 재택치료 초창기인 올해 2월경 환자에게 약을 배송 전달했고, 당시 모 언론사와 인터뷰 내용이 약준모 게시판에 올라오며 공방이 시작됐다.
약준모 상임위가 전면에 나서면서 정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을 선관위에 요구했다. 또 이사회와 대의원회에 회원 제명을 요청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상임위는 “약배달은 위법하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하기 어렵다. 특히 약사회 임원들은 누구보다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한다. 약준모 임원과 임원이 되려는 자는 더더욱 그렇다. 회원으로서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상임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관위는 “입후보 당시 피선거권에 문제가 없다고 상임위가 확인했다. 또 약준모 활동제한 처분은 피선거권 박탈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약준모는 정 후보가 총무이사로 활동하는 강서구약사회로도 총무이사직 해임과 회원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선관위 제출 내용과 유사했다. 약 배달에 퀵을 이용했고, 비용도 약국이 지불했다는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정 후보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선거 기간에 약준모 집행부 측이 선관위와 구약사회로 해임, 제명 등의 수위 높은 공격을 퍼붓자 정 후보 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재택치료 초창기 약정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와 지역약사회가 함께 참여해, 대리 수령이 불가능한 확진자들에게 약 전달을 협력했던 것이라는 해명이다.
또한 배송 예산이 나오지 않아 사비로 선지출하고 이후 정산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비용 지불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장동석 약준모 회장이 약정협의체가 약 전달 방식과 전담약국 수가를 합의할 때 약사회 인수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며 이번 문제 제기를 의아해했다.
정 후보 측은 “구민들의 사기업 약배달 플랫폼 이용을 막고자 재택치료 전담 약국으로 회원들이 협조했고, 야간과 주말 없이 민원 응대에 고생했다”면서 “인터뷰 기사는 코로나 상황에서 약국의 노력과 헌신을 알리며 정당한 수가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준모는 30일 오후 회장 후보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지만 내부 회원에게만 공개하고, 언론 등 외부엔 비공개했다.
회장 선거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마지막날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투표권이 있는 모프회원은 5752명이다.
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