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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P 18품목 약가 인상…약국 가중평균가 청구 주의를
기사입력 : 22.11.24 10: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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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AAP 약가 인상 관련 약국 청구 방법’ 안내

기본 원칙은 ‘재고 반품 후 인상 약가로 구입해 청구’

반품 처리 원치 않을 시 가중평균가 산정해 청구 가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2월 1일자로 아세트아미노펜(AAP) 제제 18개 품목의 약가가 인상 조정됨에 따라 일선 약국의 청구에도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해졌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4일 오전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AAP 약가 인상 조정 관련 청구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

약사회는 “12월 1일자로 AAP 제제 18개 품목의 약가가 인상 조정된다”며 “약국에서는 구입 약가 산정기준에 따라 기존 보유 재고를 반품 처리하고 인상된 약가로 새롭게 사입해야 12월 1일부터 인상된 약가를 적용해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품 절차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추후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다만, 약국에서 반품처리 하지 않고 구입 가중평균가로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도 절차에 따라 가중평균가를 산정해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우선 오는 11월 30일 기준 약가가 인상되는 18개 품목의 재고가 있는 약국은 재고를 반품한 후 인상된 가격으로 사입해 청구하거나, 기존 재고를 반품하지 않고 가중평균과로 청구하면 된다.

우선 기존 재고를 반품한 후 인상된 보험약가로 청구할 경우 약가가 인상되는 시점(12월 1일) 이전에 반품을 완료하고, 인상 조정된 약가로 새롭게 관련 품목을 사입한 후 12월 1일 조제분부터 인상된 보험 약가를 적용해 조제 후 청구하면 된다.

이때 재고 반품이나 재고 소진을 증빙해야 하는 경우 추후 심평원 구입-청구 불일치 사후 확인 시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정산 제외가 가능하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반품 증빙 거래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추후 심평원 구입-청구 불일치 사후 확인 요청 시 제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기존 재고를 반품하지 않고 가중평균가로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구입 기간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달라진다.



먼저 올해 3/4분기(7월~9월)에 구입한 품목을 조제 후 청구할 경우의 가중평균가 적용 기간은 올해 11월 1일부터 오는 2023년 1월 31일까지이고, 올해 4/4분기(10월~12월)에 구입한 품목을 조제 후 청구할 시 가중평균가 적용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다.

약사회는 약가가 인상되는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 안에 가중평균가로 청구하는 경우 약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조제분은 기존 가중평균가로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이 기간 써스펜 8시간 이알서방정을 인상 전 보험약가인 50원에 구입해 청구하면 가중평균가도 50원으로 책정된다는 것이다.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안에 발생되는 조제분은 2022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구입 내역에 따른 가중평균가를 새롭게 산정, 적용해야 하고 약국 별로 구입 수량이나 단가에 따라 산출된 가중평균가로 청구해야 한다.



약국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가중평균가 적용도 가능한데, PharmIT3000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구입가중평균가 변경 방법 매뉴얼’을 별도 배포할 예정이며, 각 약국에서 사용 중인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 가중평균가 적용 기능에 대해 문의하면 된다.

약사회는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청구하고자 하는 약국에서는 해당 기간 청구프로그램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동 약가파일 업데이트로 인해 가중평균가 적용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별도 약가 관리를 통해 일괄적으로 상한가가 적용, 청구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는 등 약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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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 반품안하면 3/4분기 가중평균가면 내년1월까지는 무조건 기존가격으로 청구하라는건가요?? 당장 12월 오른약가로 사입해도 기존 가격으로 청구하란얘긴가???
    설마 2달분을 재고로 가지고 있는 약국이 있다생각하는 건가?
    이건 무조건 약국손해보는거 같은데..
    22.11.24 13:36:07
    0 수정 삭제 6 0
  • 원래청구코드는 그대로 두고 인상된것 청구코드 따로 만들어 재고소진은 구코드로 청구하고 새로 사입된것은 신코드로 청구하면 될일을 약사를 못믿어 반품하라니 평균가를 하라니 참 엉망친창이다. 그렇게 못믿으면 너그들 잘하는 데이타 마이닝으로 잡아내면 되잖아..왜 선량한 많은 약사들을 괴롭히려 드느냐..약가인하때는 무자비하게 내리더니 올리려고 하니배가 아픈 모양이지?
    22.11.24 13:27:16
    0 수정 삭제 14 0
  • 반품할 약이 남아 있더냐?
    22.11.24 12:26:29
    0 수정 삭제 5 0
  • 11월까지 들어온 AAP 언제까지 쓸까? 길어야 1월까지 다쓴다.
    23.02.01- 23.04.30 까지 적용한다는건 무슨근거로 그렇게 만든것인가?
    22.11.24 12:25:14
    0 수정 삭제 6 0
  • 응~ 올라간 금액으로 청구할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환수하든 그대로 주든 알아서 해라 ㅉㅉ
    22.11.24 12:22:49
    0 수정 삭제 9 0
  • 보상해줄건가?
    업무 전가 + 너네 10원한푼 이득보는건 못봄..
    22.11.24 11:38:58
    0 수정 삭제 9 0
  • 매달 약가 인하될때는 아무말 없다가
    오른다니까 먼 반품에 재 입고??
    대체 문제생길때마다 약국에만 일거리 주는 이유가 뭐니?
    22.11.24 11:34:01
    0 수정 삭제 11 0
  • 약사일이냐? 니들이 알아서 수정해야지
    22.11.24 11: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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