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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약 자판기' 규제개선 과제에서 뺀 이유는?
기사입력 : 22.11.25 12: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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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식 시장구조개선과장 "규제샌드박스 통해 검증하기로"

"내달 규제샌드박스 심위의 상정될 것"

 ▲김문식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약품 자판기 허용을 규제개선 과제에 넣으려다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자는 쪽으로 부처 협의가 이뤄진 게 이유였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24일 2022 경쟁제한적규제 개선방안 브리핑에 이같이 말했다.

김 과장은 "공정위에서 규제 개선을 할 때 관계 부처 법령 중에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 올해 44개 선정했지만 공정위가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목적은 경쟁 제한, 즉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한다든지 사업자한테 과도한 부담을 줘서 경쟁 능력을 제한하는 등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 부처에 개선을 요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다만 규제라는 것은 주무부처가 다 다르다 보니까 주무부처 입장에서 예를 들면 환경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안전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며 "부처별 다양한 정책 목적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다든지 또는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규제 개선을 할지, 또 한다면 지금 시점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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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의약품 자판기의 경우 규제샌드박스라고 우려되는, 어떤 특별히 우려되는 이슈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검증해서 일정 기간 시행해 본 이후에 규제 개선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이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의약품의 경우 현재 약국이든 아니면 편의점이든 대면을 통해서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자판기는 대면이 어렵기 때문에 이럴 경우 의약품 오남용 등의 문제가 우려돼 규제샌드박를 통해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다음 달 (의약품 자판기를)규제 샌드박스로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심의가 개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의를 통해 규제샌드박스로 허용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국을 대상으로 한 원격화상투약기는 이미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해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고, 편의점 안전상비약 자판기는 산자부 규제샌드박스 심의가 예정돼 있다. 김문식 과장이 언급한 내용은 안전상비약 편의점 자판기로 보인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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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이 죽어나가야 정신 차릴 듯.
    22.11.25 16: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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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 진료 규제가 아주 심한데 말이야
    말이 규제혁신이냐? 지 새끼들 사업아이템이지
    22.11.25 15: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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