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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약협·약사회 협의체 구성…"조제용 AAP 대응"
기사입력 : 22.11.25 1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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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회의…코로나·독감 이중유행 시 수급곤란 사전 예방

"내년 3월까지 약국 재고 계속 파악…공급 보고 시점도 앞당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겨울철 조제용 해열진통제 물량 부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제약바이오협회, 대한약사회와 민관협의체를 구성, 11월 5째주부터 주 1회 모니터링 관련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나아가 내년 3월까지 약국별 재고량 추이를 꾸준히 파악하고, 제약사와 도매상 공급 보고 시기를 앞당겨서 수급 현황을 빠르게 파악한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약값을 기존 1정당 50원에서 품목별로 70원~9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정책을 확정한데 이어 국내 수급·유통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약계와 약계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25일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회의에서는 해열진통제 수급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겨울청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 동시 유행으로 해열진통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이에 방역당국은 11월 5주부터 제약협회, 대한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민관협의체를 구성, 주 1회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과 유통 과정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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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해열진통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성분은 올해 11워부터 내년 11월까지 기존 대비 50% 이상 공급량을 확대한다. 특히 내년 4월까지는 60%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1정당 50원이었던 보험 약가를 1년간 한시적으로 품목별로 70원에서 90원까지 인상한다. 환자 부담금은 1회 처방 당 100원에서 200원 정도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아세트아미노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긴급생산, 수입 명령 등으로 공급을 더 확보할 방침도 밝혔다.

유통 측면에서도 도매상이나 약국의 매점매석이나 대형약국 쏠림 현상, 끼워팔기 등 부당행위 방지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내년 3월까지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제재할 예정이다.

박향 반장은 "내년 3워까지 약국별 재고량 추이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제약사와 도매상의 공급 보고 시기를 앞당겨 수급 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유통 단계 개선이 필요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조치를 통해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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