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OECD 국가 등 마스크 착용 현황 집계
벨기에 등 8개국 약국 내 착용 의무화
독일 등 11개국은 약국 의무화 대상 아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가 논란인 가운데 정부는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의료기관, 약국, 요양병원, 대중교통 등 사회필수시설의 자율화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주요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25일 기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덴마크, 슬로베니아, 튀르키예, 헝가리,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의료시설에선 19개국 모두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도록 했다. 약국은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벨기에, 대만, 뉴질랜드, 코스타리카 등 8개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 라트비아, 포르투갈, 싱가포르,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필리핀, 호주, 칠레 등 11개국은 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독일, 싱가포르 등 12개국으로 절반이 넘었다.
▲OECD 회원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11월 25일 기준. 질병청 집계)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계획이다. 의무 해제 시점은 이달 15일과 26일 각각 열리는 전문가 토론회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를 거쳐 결정하고 의무 해제 관련 로드맵은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권병기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필수시설은 전문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봤을 때 의료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일부는 대중교통에서 의무를 부여하는데 이런 사례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를 참고한다면 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