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감기약 약국서 대량 구매…해외 반출용 움직임
복지부, 약사회·심평원 등과 선제조치 논의 자리도
감기약 판매 개수 제한 조치 고려 대상…약사사회 "글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중국의 코로나 봉쇄 해제가 국내 감기약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생산을 넘어 의약품 판매에까지 강력한 선제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저녁 대한약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과 중국인의 감기약 대량 구매 등에 대한 지역 약국의 판매 대응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는 최근 중국인들이 국내 약국에서 감기약을 대량 구매하거나 제약사나 도매에서 구매해 자국에 반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따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실제 중국에서는 이달 들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정부 정책이 전환되면서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올해 초 국내의 오미크론 확산 때처럼 중국에서도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불안 심리에 해열 진통제 등의 감기약을 상비약으로 비축하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고, 감기약 품귀가 심화되는 추세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이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의 의약품 수급 상황이 국내 의약품 생산과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열진통제를 포함한 감기약은 국내에서도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중국의 움직임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런 이유로 최근 식약처는 중국에서 감기약 원료를 수입하는 제약사들에 중국 감기약 수요 급증에 따른 생산,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배포하기도 했다.
중국 내에서 감기약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해외로 수출하는 원료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중국인들의 감기약 수요가 국내 약국으로까지 번질 기미가 보이자 정부가 이번에는 약국의 판매와 관련한 조치를 고려하게 된 것이다. 관련 조치 중에는 감기약에 한해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마스크 사태 초반에 중국인들이 국내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매해 반출했던 것이 국내 수급 불안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면서 “정부도 그때의 경험때문인지 이번 감기약 대량 구매 사태를 더 신경쓰고, 선제 조치 등도 강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판매 제한 조치로 구매 수량 제한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지만, 의약품의 판매와 적정성 검토는 약사의 역할이자 약국의 재량”이라며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약국 “지역 별 차이, 체감 안돼”…판매 제한 조치 실효성 ‘의문’
약국가에 따르면 중국인의 감기약 대량 구매 움직임은 지역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인 거주가 많은 지역 약국들에서는 중국인이 수십개의 해열진통제를 구매해 가는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약국들에서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약국들에 감기약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 등이 고려되는 것은 행정 과잉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 올해 초 국내에서 일반의약품 해열진통제 등의 감기약 수요가 급격히 올라 품귀가 심각했던 시기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던 정부가 일부 중국인들의 움직임에 선제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흘러나온다.
서울의 한 약사는 “중국인 거주가 많은 지역 약국들에서는 중국인 감기약을 대량으로 구매해 자국에 보낼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아직 대다수 약국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마스크 사태 초기처럼 중국인이 약국에 찾아와 대량으로 쓸어담아갈 때와는 상황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일반약, 한방제제 등 감기약 품절 대란이 났을 때도 별다른 제한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던 정부가 일부 중국인 보따리상이 약을 대량 구매했단 소식이 나오고서야 조치를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더불어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다.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여러 약국을 돌며 구매해 가도 이를 제지할 방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