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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블리미드 다발골수종 유지요법 급여 신설…1월부터
기사입력 : 22.12.22 11: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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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항암제 급여기준 개정안 예고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다발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가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 유지요법에가 급여가 인정된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암제 급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레블리미드캡슐(레날리도마이드)을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후 안정변변 이상의 반응을 보인 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 환자의 유지요법에 급여가 신설된다. 투여는 이식 종료 후 6개월 이후 시작하며 반응평가 결과 질병 진행 시에는 투여를 중단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레블리미드캡슐 등 레날리도마이드 제제는 새롭게 진단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의 유지요법에 허가받은 약제로, 교과서에서 동 요법을 표준치료로 언급하고 있으며, NCCN가이드라인(2022)과 ESMO 가이드라인(2021)에서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새롭게 진단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배정, 이중 눈가림, 3상 임상시험(CALGB)에서, 유지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군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돼 급여기준을 설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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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임상시험 결과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PFS) 57.3개월(대조군 28.9개월),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mOS) 113.8개월(대조군 84.1개월)을 나타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한 담도암(바터팽대부암)에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 및 'fluorouracil + leucovorin' 병용요법이 신설됐다.

아울러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dasatinib + 항암화학요법' 중 소아 병용요법이 수정·보완됐다. 이는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변경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난소암, 난관암, 일차복막암 고식적요법(palliative)에 'niraparib' 단독요법(4차 이상)이 삭제됐고, 기타암에 'paclitaxel + cisplatin(Intra-peritoneal)' 병용요법도 삭제됐다.
이탁순 기자(hooggasi2@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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