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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종업원이 동물약 판매...법원 "영업정지 정당"
기사입력 : 22.12.29 12: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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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장 "수의사법 적용 땐 과태료 뿐인데 약사법 적용 위법" 주장

법원 "진료 없이 종업원이 약 판 것은 약사법 위반 맞아" 기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의사법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 대상인데 왜 약사법을 적용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나요?”

수의사의 진료 없이 동물약을 판매하고, 약국에서 구매한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출납대장을 작성해 보관하지 않은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병원장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약사법 적용이 합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A동물병원장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병원장이 운영 중인 동물병원은 지난해 말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되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해당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진료 없이 종업원이 동물약과 인체용약을 판매하고 있고, 약국에서 구매한 인체용약을 판매하면서 출납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된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민원인이 제출한 영상에는 A씨가 운영 중인 동물병원의 종업원이 수의사의 진료 없이 동물의약품을 판매하는 모습이 담겼다.

현지조사 결과 진료 없이 해당 동물병원에서는 종업원이 동물약을 판매하고, 약국에서 인체용약을 구입해 사용했음에도 병원에 비치된 출납대장에 기록해 1년 간 보관하지 않았으며,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 등이 확인됐다.

더욱이 A병원장은 이전에도 수의사가 아닌 종업원이 동물약을 판매한 혐의로 10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57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고양시는 결국 A병원장에게 1개월 업무정지를 하고 형사고발할 예정이니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했다.

A병원장은 ‘수의사 진료 없이 동물약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인체용 전문약 출납대장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지만 보관 중이던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 병원을 방문한 공무원들에게 확인시켜 줄 수 없었다’는 의견과 더불어 증거로 인체용 의약품 출납대장을 제출했다.



결국 고양시는 ‘동물의 진료를 하지 않고 동물약을 판매했다’는 부분을 인정, 이전에 같은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전력 등을 감안해 A씨에게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A병원장은 이 같은 처분에 대해 ▲처분사유 부존재 ▲법령 적용의 위법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A병원장은 악의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는 민원인의 제출 영상만으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지자체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더불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위반 혐의는 수의사법이 정한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약사법 제85조 제9항 제1호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2조 제1항 제5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A병원장의 주장이다. 자신의 혐의에 약사법을 적용,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며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A병원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의사의 진료 없이 종업원이 동물약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며, 관련 부분이 약사법 적용 대상이 맞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동물용 의약품에 관한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의 행위에 관해 약사법 제76조 제3항에 규정된 ‘보건복지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봐야 하고, 결국 이 사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인 동물의약품 등 취급 규칙을 적용한 처분에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이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수의사법에 따른 진료를 행한 후 동물약을 판매하도록 한 취지는 동물약이 자격 있는 의사 진료를 통해 소비자에 제공되게 함으로써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A병원장)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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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과정이 걱정이라면 약사가 판매내역 보고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국 수의사는 약사가 보고한 그 약만을 쓰니까요. 수의사가 환견들에게 사용한 내역을 일일이 보고하라는 게 동물이나 수의사나 보호자에게 도대체 무슨 편익이 있습니까? 약사야 약 팔 때 한번에 보고하면 그만이지만 수의사는 인체약 쓸 때마다 일일이 보고하라는 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행정부담을 과도하게 지우는 일입니다. 결국 별 쓸모도 없는 일 때문에 수의료 질 하락, 비용이 증가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22.12.30 12:59:00
    0 수정 삭제 10 1
  • 동물병원의 인체약 출처는 약국입니다. 법적으로 동물병원은 약국을 통해서만 인체약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대체 무슨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까?
    출처가 명확해야 한다면 약국이 동물병원에게 판매한 내역만 전산보고 하면 되죠. 수의사가 몇시에 얼마나 투여했는지까지 보고할 일인가요? 마약류도 아닌데? 해외 어디에서도 수의사가 인체약을 사용하지만 일일이 보고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처방내역 공개하면 동물약국이 아무런 전문성도 없이 위험한 동물약 마구 팔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정보투명성이 목적이면 약국 예외조항부터 없앱시다. 논점 흐리지 마시고.
    22.12.30 12:53:48
    0 수정 삭제 11 1
  • 수의사는 인체용 의약품 동물에게 사용 하십시오.
    다만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전산 보고 하고
    처방내역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면 됩니다.
    그거 하기 싫어서 논점 흐리고 비아냥 거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의사들은 동물학대 자정작용 활동 하고 있나요?
    길냥이 티엔알로 수의사들이 합법적 살인면허 갖고 있는거 알면서
    돈때문에 쉬쉬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동물 목숨 갖고 장난치지 마세요.
    22.12.30 12:20:01
    3 수정 삭제 2 14
  • 식후 30분후에 드세요 하는게 무슨 복약지도냐 아무 의미 없다 그냥 처방전 넣으면 약 나오고 복약지도 멘트 출력해서 나오면 된다. 약은 약사만 관리 할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고루하다
    22.12.30 10:24:12
    0 수정 삭제 11 4
  • 올바른 약을 동물이 먹게 될거다
    분업이 돼야 한다
    그래야만 무슨약인지 알수 있지
    22.12.30 10:16:03
    2 수정 삭제 4 6
  • 니참 열심히 열폭하면서 산다 약싸개주제에 ㅋㅋㅋㅋ
    22.12.30 10:11:35
    0 수정 삭제 4 1
  • 약사 ... 편의점알바도 할수있는일을 월2000 이상 벌어감... 시급은 30000~35000원임 ㅋㅋ
    22.12.30 08:42:06
    0 수정 삭제 6 3
  • 일반인이 뒤에서 다 조제하고

    약도 앞에서 슬쩍슬쩍 파는 약국들도 하나둘씩...ㅜㅜ

    하긴, 약사가 약을 파나 일반사람이 파나 차이가 없지...
    22.12.29 17:34:29
    1 수정 삭제 18 4
  • 이런 변방에서 선동할 시간에, 데벳에 쳐박혀서 웅앵대세요~
    22.12.29 13:52:51
    2 수정 삭제 9 18
  • 동물약이 자격 있는 의사 진료를 통해 소비자에 제공되게 함으로써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22.12.29 13:51:12
    0 수정 삭제 10 0
  • 수의사가 인체약 쓰지 말라는 건 동물 건강도 내려놓자는 의민데… 약사들은 조직적인 동물혐오단체인가보다ㅠㅠ 전세계 수의사들이 인체약을 사용하고 거기에 태클 거는 약사들은 없는데 왜 유독 한국 약사들만 이렇게 거품을 물까
    22.12.29 13:47:29
    2 수정 삭제 32 14
  • 약사 동물약 물고 늘어질거면, 니들도 인체용약 내려놓으면 됨^^
    능지 수준ㅋㅋㅋㅋㅋ
    22.12.29 13:31:45
    2 수정 삭제 19 33
  • ’동물약이 자격 있는 의사 진료를 통해 소비자에 제공되게 함으로써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약국은 약사가 그냥 팔던데ㄷㄷ 수의사가 진료 없이 약 팔면 위법인데 약사가 수의사 진료 없이 약 팔면 합법인거임? 좀 이상한데
    22.12.29 13:21:09
    0 수정 삭제 32 14
  • 돈만 되면 눈까뒤집고 저렇게 개판치지ㅋㅋㅋ
    22.12.29 13:10:44
    2 수정 삭제 2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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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동물병원 종업원이 동물약 판매...법원 영업정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