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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재고약 반품 입력 31일 종료...분주해진 약사들
기사입력 : 23.01.27 12: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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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반품 확인 편하게 하기 위한 부가기능…유통업체와 협의 가능"

약사회 "더 이상 연장 없다"…2월부터 수거, 정산은 4월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회 불용재고약 반품 목록 등록이 오는 31일부로 종료되는 가운데 아직 참여하지 못한 약국들이 막판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반품약을 등록한 약국들도 입력 기간 연장 때문에 리스트 추가 및 인수증·라벨 출력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인수증·라벨 출력 단계에서 일일이 라벨 부착 작업을 해야 하는지, 정산이 얼마나 이뤄지는지 등의 여부를 놓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약사회가 안내한 이용 가이드의 경우 약국에서 반품목록을 작성한 뒤 배송업체를 지정하고 인수증과 라벨을 출력하면 된다는 데서 끝나다 보니 일일이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약사들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00% 정산을 기대했던 약사들은 제약사마다 지침 등이 달라, 100% 정산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불용재고약 반품사업 라벨출력 화면.


이와 관련해 약사회 측은 라벨은 반품의약품 확인을 편하게 하기 위한 부가기능으로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유통업체 측과 협의가 끝나는 경우에는 굳이 라벨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한 마지막 단계에서 직접 도매에 수거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반품사이트 입력 내용을 도매나 제약 등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약국에서 도매에 직접 수거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

약사회는 31일 이후 추가 연장은 없다고 밝혔다. 반품사업과 관련해 약국 행정 업무 쏠림과 배송업체 지정 어려움 등으로 의약품 목록 입력 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기간을 연장하게 됐던 것으로, 오는 31일부로 사업이 종료된다는 것.

다만 약사회는 현재 진행 중인 반품 사업을 시작으로 데이터를 확보해 올해 말 2차 불용재고 반품 사업을 추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광훈 회장은 지난달 11일 열린 서울 분회장협의회 주최 간담회에서 "현재 불용재고약에 대한 일정 비율 정산율이 카르텔처럼 깨지지 않고 있다. 이를 깨기 위해 이번에는 대약, 지부, 분회가 협조해 기존 정산율에서 5~10% 라도 더 올려보자는 취지"라며 "올해 말 반품사업에서는 이번 사업 데이터가 지표가 돼 정산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통업체 수거는 내달부터 진행된다. 수거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약·수입사 정산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아울러 약국이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용 재고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백서·보고서를 작성해 반품 법제화나 정책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강혜경 기자(khk@dailypha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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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존 도매상(저의 경우 백제약품이나 지오영)에서 상시 불용재고에 대한 반품을 진행해 주던 것으로 알고 있음, 이번에 반품 가능한 제약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 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117개?, 기존 도매상에서 반품 진행 가능한 회사 그 이상 규모인지?
    2. 약사가 일일이 반품 가능한 품목만 입력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바, 반품 등록하고 수거한 후 반품이 불가능 한 회사 제품의 경우, 약국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 유통사에서 가능 할지?
    3. 개인적으로는 유통사에서 반품 불가능한 제품을 다시 약국으로 되돌려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23.01.28 20: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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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서,
    4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입력 단계에서 부터 반품가능한 회사, 반품 불가능한 회사로 구분 입력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함.
    5. 반품 불가능한 회사 제품도 입력을 해야 하는 이유는, 국내 약국에 불용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이번 기회에 파악하여, 향후 대약의 대 정부 정책, 대 제약회사 정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
    6. 결론, 지금이라도 반품 가능한 회사와 반품 불가능한 회사 제품으로 구분 입력 되도록하고, 딱 15일만 더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23.01.28 20: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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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봉 약품 반품 신청에 따른 가이드라인에 대한 약사회의 명확한 안내가 아쉽습니다. 전에는 반품 가능 제품과 불가 제품을 시스템에 입력시 구분하여 안내해 주었는데요.
    23.01.27 16: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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